‘건설업 등록’ 등 7개 부처 15개 민원사무 구비서류 감축

서울--(뉴스와이어)--오는 2월 5일부터 “건설업 등록/건설업 등록사항 신고 (건교부)” 등의 경우 공장등록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행정자치부(장관 박명재)는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 7개 부처 15개 민원사무에 대하여 구비서류 감축을 내용으로 한 새로운 민원사무 처리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새로운 민원처리 기준에 의하면『신기술 인증신청/우수재활용제품 인증신청』(산자부),『경쟁입찰 참가자 자격 등록』(조달청)을 할 때 공장등록증을,『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 등록신청』(보훈처)을 할 때 상훈수여증명서를, 『상표권의 신고/상표사용 신고』(관세청)시 구비서류인 상표등록원부를 더 이상 제출할 필요가 없게 된다.

이 같은 민원 구비서류 감축은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사무가 오는 1월부터 7종이 추가 확대·시행됨으로써 담당공무원이 해당 구비서류를 직접 확인 처리토록 한데 따른 것이다.

행정자치부는 관련부처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민원 구비서류 감축대상 민원을 확정,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 반영하여 관보에 고시했다고 밝혔다.

한편 행자부는 지난해까지 34종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사무와 연계하여 36개 부처 984개 민원사무에 대한 민원 구비서류를 감축·시행한 바 있다.

행정자치부 추한철 제도혁신팀장은 앞으로도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를 대상으로 민원처리기간 단축과 구비서류 감축을 위한 전수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이를 토대로 새로운 민원처리기준을 적용·시행해 나가는 등 민원처리 간소화를 통해 국민 불편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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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제도혁신팀 행정사무관 박진석 02-2100-3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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