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관세청(청장 김용덕)은 엘지필립스엘씨디(주) 등 14개 업체를「아름다운 관세행정 파트너」로 선정했다고 22일 발표했다.

※선정패 수여식 행사 : 12.22(수) 09:30~10:30 서울세관 10층 대회의실

「아름다운 관세행정 파트너」제도는 금년 3월3일 납세자의 날 기념 행사에서 “성실납세자가 행정절차상의 우대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예우나 평가 측면에서도 보람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성실납세자에 대한 사회적 우대방안’을 마련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관세행정상 성실납세자 우대방안으로 추진된 제도이다.

관세청은「아름다운 관세행정 파트너」14개 업체를 처음으로 지정하고 앞으로 2년간 관세행정상의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고 밝혔다.

수입 통관과정에서 세관의 물품검사를 받게 되는데, 일반업체와 달리 지정된 업체들은 물품검사를 면제 받게 된다.

또한 통관 후 관세 등을 제대로 납부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세무조사인 수입건별심사나 기획심사 및 관세환급심사 등 각종의 사후심사를 2년간 면제받게 됨으로써 안정적인 기업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신용담보액 증액, 인터넷 전용상담창구 이용권 부여, 납세자의 날 정부포상 및 표창 우선추천 등의 혜택을 동시에 받게 된다.

앞으로 반기별로 선정될 자격요건은 ▶ 최근 2년간 관세법 위반과 체납사실이 없는 업체 ▶ 관세청이 운영하는 납세성실도 90점 이상인 업체 ▶수입업체 평가등급 구분기준상 B등급 이상에 해당되는 업체 ▶ 연간 100건 이상을 수입신고하는 업체로서 10억원 이상의 조세를 납부하는 업체 등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한다.

ㅇ 이번에 선정된 14개 업체는 다음과 같음

엘지필립스엘씨디 대한화섬 삼일방직 원지금속 로옴코리아
한국메티슨특수가스 포스렉 해성아이다 한국화낙 현대엘씨디
한국오웬스코닝 한국태양유전 알덱스 한국코닥

관세청은 성실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아름다운 관세행정 파트너」를 확대,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

연락처

공보담당관실 (042)481-76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