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사랑 운동의 일환으로 마련한 이날 설명회에서 시는 기업을 위해 개정된 지방세법과 법인 주요 세무조사사례를 중심으로 기업체가 알아야할 지방세 관련사항은 상세히 설명했다.
특히 이날 설명회를 통해 기업체가 절세할 수 있는 방안과 이의신청 등 지방세 구제제도절차 안내와 불합리한 제도개선사항 등을 수렴했으며, 진맹도 세무사를 초빙해 과점주주의 취득세 및 지방세와 관련된 법인장부기장에 등에 대해 교육했다.
허환구 경제기업국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창원 이미지 제고는 물론, 지역 기업체들의 성실 납세의식 함양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며 “특히 납세자의 의견 수렴을 통한 제도개선 등 세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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