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와이어)--창원시는 2일 오후 2시 시청 시민홀에서 관내 사업장을 둔 기업체 회계 및 경리담당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7년'기업을 위한 지방세 설명회'를 열었다.

기업사랑 운동의 일환으로 마련한 이날 설명회에서 시는 기업을 위해 개정된 지방세법과 법인 주요 세무조사사례를 중심으로 기업체가 알아야할 지방세 관련사항은 상세히 설명했다.

특히 이날 설명회를 통해 기업체가 절세할 수 있는 방안과 이의신청 등 지방세 구제제도절차 안내와 불합리한 제도개선사항 등을 수렴했으며, 진맹도 세무사를 초빙해 과점주주의 취득세 및 지방세와 관련된 법인장부기장에 등에 대해 교육했다.

허환구 경제기업국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창원 이미지 제고는 물론, 지역 기업체들의 성실 납세의식 함양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며 “특히 납세자의 의견 수렴을 통한 제도개선 등 세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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