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불법수입 농수산물 단속전담조직 설치·가동
관세청의 단속전담조직 설치는 국회와 농림부, 생산자 단체 등의 상시단속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전담조사 하는 3개 과(49명)를 설치하는 등 24명의 증원인원과 기존 129명의 전담직원을 전략적으로 재배치해 불법 수입 농수산물에 대처하게 된다.
관세청은 지금까지 특정시기에 전 조사요원 또는 전담직원을 투입하는 특별단속, 성수기 집중단속을 전개해 왔으나 이번 상시단속전담조직 설치로 향후 불법수입 농수산물 단속 효과를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별단속기간에는 설·대보름을 맞아 제수용품과 부럼용품 등 농수산물 밀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단속에 앞서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 단속을 위해 과거 적발품목 등 우범품목을 분석하여 조기, 곶감, 땅콩 등 집중단속 10개 품목과 세관별 선택단속 16개 품목을 선정했다.
특히, 이번 단속기간에 맞춰 불법수입 농수산물 단속전담조직 설치로 불법수입 농수산물 단속활동이 한층 더 효과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관세청은 지난해 특별단속(‘05.9.13~’06.1.29), 추석절(‘06.9.11~10.10), 김장철(11.1~30) 등 성수기 집중단속 등으로 723건, 619억원의 불법수입 농수산물을 검거하였다.
품목별로는 명태(97억원), 대두(91억원), 인삼(61억원), 생강(49억원), 해삼(31억원), 고추(19억원), 호도(17억원) 순이다.
유형별로는 저가신고를 통한 관세포탈(321억원), 품명위장 등 합법가장(145억원), 원산지 위반(87억원) 순이다.
관세청은 단속전담조직 설치로 세관별 임무 및 개인별 전문품목 특화, 상시모니터링 체제 구축, 생산자 단체 등과 민·관 협력 확대, 주변 국가간 국제협력 강화 등 다각적인 단속 및 협력 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
연락처
관세청 조사총괄과 김영균 사무관 (042)481-79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