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등록증 허위발급 비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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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2004-12-21 18:36
서울--(뉴스와이어)--경찰청 특수수사과는
― 지체 장애자에게 주어지는 LPG연료사용, 승용차구입시 세금혜택 등 특혜를 받고자 하는 정상인들에게 돈을 받고 허위 장애진단서를 발급, 가짜 장애인을 양산해온 의사와 이들을 연결해준 브로커 등 11명을 검거하여 “위계에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허위진단서 작성” 등 혐의로 불구속 조치하였다.

― 경기도 구리시 소재 모병원 원장 김모씨는 2002. 3.월경 부터 2004. 6월경까지 비장애인 축구선수, 버스운전기사 등 8명에게 허위 장애진단서를 발급해주고 230만원 상당을 받았고,

― 변호사사무실 前사무장 출신인 브로커 김모씨 등 2명은 사례금 743만원을 받고 이들 8명을 의사에게 알선하였으며,

비장애인 조모씨 등 8명은 개인당 33만원에서 500만원을 주고 허위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아 장애인등록을 마친다음 LPG가스차량구입, 교육세 면제 등의 특혜를 받은 것임.

경찰은
ㅇ 엄격한 심의기구없이 의사의 장애등급 판정에만 의존하여 장애인 등록증을 발급하는 등 제도적 규제 장치미흡 및 담당 공무원들의 무사안일 등으로 인하여

정상인인 조모씨는 장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500만원을 주고 “지체장애 3급”의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아 장애인으로 등록한뒤 차량구입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 전액면제, LPG 연료사용, 소득금액 연100만원 추가공제 등 각종 혜택을 받아 온 것으로 판명되었는바, 이와 같이 가짜 장애인이 많으면 많을수록 막대한 국가 재정이 낭비됨은 물론 상대적으로 장애인들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이 그만큼 줄어드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다는 것을 당부하였고

ㅇ 앞으로 보건복지부 등 유관 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구축해 이번수사로 적발된 관련자들에 대해 장애인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을 병행함과 동시에 미비한 제도를 개선하도록 촉구할 계획이며, 장애인등록증 부정 발급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수집 및 단속활동을 전개할 방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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