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등록증 허위발급 비리사건

서울--(뉴스와이어)--경찰청 특수수사과는
― 지체 장애자에게 주어지는 LPG연료사용, 승용차구입시 세금혜택 등 특혜를 받고자 하는 정상인들에게 돈을 받고 허위 장애진단서를 발급, 가짜 장애인을 양산해온 의사와 이들을 연결해준 브로커 등 11명을 검거하여 “위계에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허위진단서 작성” 등 혐의로 불구속 조치하였다.

― 경기도 구리시 소재 모병원 원장 김모씨는 2002. 3.월경 부터 2004. 6월경까지 비장애인 축구선수, 버스운전기사 등 8명에게 허위 장애진단서를 발급해주고 230만원 상당을 받았고,

― 변호사사무실 前사무장 출신인 브로커 김모씨 등 2명은 사례금 743만원을 받고 이들 8명을 의사에게 알선하였으며,

비장애인 조모씨 등 8명은 개인당 33만원에서 500만원을 주고 허위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아 장애인등록을 마친다음 LPG가스차량구입, 교육세 면제 등의 특혜를 받은 것임.

경찰은
ㅇ 엄격한 심의기구없이 의사의 장애등급 판정에만 의존하여 장애인 등록증을 발급하는 등 제도적 규제 장치미흡 및 담당 공무원들의 무사안일 등으로 인하여

정상인인 조모씨는 장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500만원을 주고 “지체장애 3급”의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아 장애인으로 등록한뒤 차량구입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 전액면제, LPG 연료사용, 소득금액 연100만원 추가공제 등 각종 혜택을 받아 온 것으로 판명되었는바, 이와 같이 가짜 장애인이 많으면 많을수록 막대한 국가 재정이 낭비됨은 물론 상대적으로 장애인들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이 그만큼 줄어드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다는 것을 당부하였고

ㅇ 앞으로 보건복지부 등 유관 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구축해 이번수사로 적발된 관련자들에 대해 장애인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을 병행함과 동시에 미비한 제도를 개선하도록 촉구할 계획이며, 장애인등록증 부정 발급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수집 및 단속활동을 전개할 방침임.


경찰청 개요
경찰청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대한민국의 중앙 행정기관이다.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전국 단일체계의 치안 조직을 운영하며 범죄 예방, 수사, 교통 단속, 경비, 대테러 대응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한다. 치안 유지뿐 아니라 국민과의 신뢰 형성을 위한 인권 보호, 사이버 범죄 대응, 국제 공조 활동도 강화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police.go.kr

연락처

수사국 특수수사과 5팀 02-312-3464

국내 최대 배포망으로 소식을 널리 알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