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CCP은 전세계적으로 가장 과학적이고 효과적인 식품위생관리제도로서 안전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다. 식약청에서는 ‘96년도에 동 제도를 처음 도입하여 현재 235개의 HACCP 적용업소를 지정·운영하고 있다. 특히, 위해발생 우려가 높은 어묵류 등 6개 식품에 대하여는 업소 규모와 종업원수에 따라 ’06년 부터 ‘12년까지 단계적으로 의무적용을 추진하고 있으며, 작년말에는 배추김치를 의무적용식품으로 추가하였다.
※ 의무적용식품 : 어육가공품(어묵류), 냉동수산식품(어류·연체류·조미가공품), 냉동식품(피자류·만두류·면류), 빙과류, 비가열음료, 레토르트식품, 배추김치
그러나 우리나라 대부분의 식품업소가 종업원 10인 이하의 영세업소로 HACCP 적용에 필요한 자금 및 전문기술능력이 부족한 실정이어서 식약청에서는 재정·기술지원의 일환으로 동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식약청은 올해부터 효율적인 HACCP 적용업소 지정 및 사후관리, 기술지원 등을 위하여『HACCP 관리사업단(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 사업단의 전문가들이 컨설팅을 실시하게 된다.
지원대상은 의무적용업소를 우선으로 영세성, 적용의지, 다소비식품 등을 고려하여 100개소가 선정될 예정이며, 동 사업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첨부된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2007년 2월 5일부터 16일까지 『HACCP 관리사업단』(☎ 02-2194-7440)에 신청하면 된다.
주요 컨설팅 내용은 현장조사를 통한 작업장 시설·설비 등의 개선, 위해요소분석, 중요관리점 설정 및 모니터링과 개선조치 방법 설정 등 HACCP 계획 수립 등에 관한 교육·훈련이다.
동 사업은 HACCP을 적용하고자 하는 소규모 업소들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시키고 보다 쉽게 HACCP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HACCP 의무적용사업 추진의 밑거름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앞으로도 HACCP 제도의 활성화와 식품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컨설팅 비용 뿐만 아니라 시설개보수비용 지원 등 다양한 재정·기술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청 양식은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 (http://www.kfda.go.kr)에서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연락처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기준팀 사무관 김 솔 02-380-1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