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부, ‘선박안전 품질관리 개선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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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2007-02-05 10:31
서울--(뉴스와이어)--그동안 정부 주도의 국적선박에 대한 규제 일변도 안전관리시스템이 선박소유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2년간 안전점검을 면제하는 등 각종 인센티브제가 도입된다.

해양수산부는 5일 국적선의 선박관리 신인도 제고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선박안전 품질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해 본격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국적외항선 680척 중 최근 3년간 안전관리가 우수한 선박 최대 20척을 ‘안전품질관리우수선박(Korea Premier Ship)’으로 선정해 이들 선박에 대해 2년간 안전점검을 면제해 줄 방침이다.

또한 항만시설사용료·도선료 및 선박검사 수수료 등도 일정수준 할인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자랑스런 해기사償을 제정해 매년 안전관리 우수선박의 해기사를 대상으로 바다의 날에 표창키로 했다.

이같은 제도는 해운선진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미국은 Qualship 21, 유럽의 경우에는 Green Award 제도에 따라 안전관리 우수선박에 대해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 Qualship 21(Quality shipping for the 21st century) : 미국에 입항하는 기준미달선을 통제하기 위해 미국 국내법 및 국제협약을 준수하는 선박에 대해 항만국통제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로서 2006년 9월 현재 캐나다, 중국 및 홍콩 등 10개국 선박 597척이 혜택을 받고 있음.

※ Green Award : 선박회사 및 선박의 안전관리 상태를 평가하여 우수한 선박에 대하여 항비, 폐유처리, 선원교육비 및 도선료 등을 할인해 주는 제도로써 유럽지역 15개국 48개 항만이 참여 중이며, 2007년 1월 현재 197척이 등록되어 있음.

※ 항만국통제(PSC)는 해양사고 예방과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우리나라에 입항한 외국 선박의 구조·설비·승무원의 자격 등이 국제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하는 제도

또한 오는 11월부터는 외국항에서 출항정지된 선박이 국내항에 입항시에는 지방해양청에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국내 미기항 선박에 대해서는 출장점검을 실시해 2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아울러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안전관리 취약선박을 식별하기 위해 리스크관리 프로그램을 도입해 활용할 계획이다.

해양부 관계자는 “정부주도의 선박안전관리체제로는 전 세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항만국통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처벌위주의 대책으로는 선주의 안전관리에 대한 관심과 투자를 유인 하는데 한계가 있어 이 제도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지난해에 아·태지역 및 미국, 유럽지역에서 안전관리 우수국가(white list)로 평가받고 있으며, 지난해 10월에는 미국으로부터 우리나라 선박에 대해 Oualship21 증서를 발급할 예정임을 통보받은 바 있다.

해양수산부 개요
대한민국 해양의 개발·이용·보존 정책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1996년 8월 여러 부처에 분산된 해양 관련 업무를 통합하여 신설되었다. 2008년 국토해양부가 신설되면서 폐지되었다가 2013년 3월 다시 설치되었다.

웹사이트: http://www.mo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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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안전관리관실 해사기술과 과장 박영선 사무관 홍종해 02-3674-6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