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공공기관 홈페이지 노출 개인정보 일제정비

서울--(뉴스와이어)--□행정자치부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공공기관 홈페이지상 개인정보 노출을 철저히 차단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할 계획임

□ 지금까지 공공기관 홈페이지상 개인정보 노출사례를 분석해 보면, 담당자의 인식부족과 홈페이지 설계상 오류 등 보안 미흡이 개인정보 노출의 주된 원인으로 파악됨

□ 금년도의 경우 보다 내실있는 대책 추진을 통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전자정부 서비스 환경을 구축하고자 함

○ 우선, ‘07.2월부터 5월까지 공공기관 홈페이지(27,000여개)를 대상으로 정밀 재점검을 실시하여 일제정비하는 한편, 개인정보보호 취약기관에 대하여는 집중 보안컨설팅을 실시하고,

- 휴면 홈페이지가 해킹 등에 이용되어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공공기관 휴면 홈페이지를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음

○ 한국정보보호진흥원·한국정보사회진흥원 등 전문기관과 함께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점검결과를 주간단위로 분석하여 시정토록 할 계획임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인식과 사회적 관심 제고를 위해

- 매달 1일을 ‘개인정보보호의 날’로 지정, 모든 공공기관의 업무시스템 접속시「개인정보보호 수칙」이 담긴 팝업창을 띄우도록 하고,

- 권역별로 순회하면서 공청회, 토론회, 컨퍼런스 등을 개최하며,

- 민·관·학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포럼을 구성하여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도·기술적 측면에서 미비점 등을 지속적으로 정비할 계획임

□ 한편, 홈페이지 설계 미흡 등으로 인해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사례가 없도록 기술적 조치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할 계획임

○ 필터링시스템, 웹방화벽 설치 등을 확대해 나가고,

○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검색엔진의 정보수집이 불가능하도록 개별파일에 대한 보안장치를 마련토록 하고,

○ 공공기관 홈페이지 설계시 개인정보 노출을 방지할 수 있는 「기술적 가이드라인」을 강화하여 적용토록 하며,

○ 지난해 대전시에서 시범실시한 주민등록번호 대체 기술을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하겠음

※ 통합ID관리시스템(붙임2)

□ 아울러, 이러한 대책들을 포함한「공공기관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 방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오는 2.14(수), 주요 공공기관 홈페이지 담당자(400여명)들이 참여하는 학습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임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spa.go.kr

연락처

행정자치부 제도정책팀 박진수 사무관 02-2100-3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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