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체신청, 휴대전화통화권 과다발행 사업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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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우정청
2007-02-05 13:35
서울--(뉴스와이어)--서울체신청(청장 이규태)은 휴대폰통화권을 과다하게 발행·유통한 후 서비스를 중단함으로써 이용자들에게 손해를 입힌 별정통신사업자 B씨를 사기혐의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B씨는 2005년 11월 18일 서울체신청에 별정통신사업자로 등록한 후, 2006년 1월 12일부터 6월 23일까지 93억여 원의 휴대폰통화권을 발행했다. 그러나 2006년 8월 14일부터 통화권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중단했고, 서울체신청의 서비스재개명령에도 응하지 않았다.

서울체신청 관계자는, “93억원의 통화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기간통신사업자에게 납부하는 회선사용료로 20억 원 이상이 필요하다. 그러나 조사한 바에 따르면, B씨는 발행한 통화권을 이동통신대리점 및 중소기업체 등에 액면가의 10% 내외에 판매, 총 6억 5천여만 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B씨는 회선사용료 체납에 따른 서비스 중단사태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통화권을 남발하여 선의의 피해자를 발생시켰다고 판단, 고발하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서울체신청은 “앞으로도 통화권이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선불전화카드 및 휴대폰통화권을 과다하게 발행 · 유통한 후 서비스를 중단하는 별정통신사업자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형법상 사기죄로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최근 별정통신사업자가 휴대폰에 장착할 수 있는 회선자동선택장치(ACR)를 이용하여 이동통신 요금을 절감할 수 있는 신종 서비스를 내놓고 있는데, 일반 이용자는 다량구매를 자제하는 등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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