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토지공사가‘사업지구 내 주민생활 지원 방안’의 하나를 이행한 것으로 주민들은 그동안 보상협의 과정에서 사업지구 내에서 영농할 기회를 최대한 보장해줄 것을 줄곧 요구해왔다.
이번 계약으로 주민들은 생계에 다소나마 도움을 받게 됐다. 주민들은 사업지구 내 토지에 대한 쓰레기 투기방지 등 관리에 협조키로 함으로써,‘주민과 함께하는 공공사업’의 혁신적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임대면적은 올 말까지 공사를 착공하지 않는 지역 약 386만 여 평으로 임대계약은 올 말까지이다.
임대차 계약 내용을 보면 토지공사는 예정지역 내 농지를 농민들이 결성한 영농단체인‘주민생계조합 산하 영농사업단’(조합 농민 약 2천여명)에 일괄임대키로 했다.
농지는 영세임차농, 예정지역 거주민중 영농희망자 순으로 배분하고,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 설치 및 다년생 식물 재배는 금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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