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부처는 공무원노조법 시행(‘06.1.28) 이후, 공직사회에 합리적 노사관계 형성이 시급하다는 데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특히, 노사관계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공무원 노조·담당자 등을 비롯한 일반 공무원들의 인식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하에, 교육협력 사업을 중심으로 양 부처간 인사 및 정책 교류 등을 활발히 전개하기로 하였다.
이번 협약체결로 양 부처간에 보다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협력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공무원 노사관계가 제 역할을 다함으로써 국민들의 신뢰 제고는 물론, 민간을 포함한 우리나라 노사관계가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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