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제도개선에는 지원 대상이 되는 부득이 한 사유로 ▲ 질병으로 인한 요양치료 ▲ 징집으로 인한 입영 ▲ 공무 ▲취학 ▲ 그밖에 4대강 수계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사유 등이 포함됐다.
그동안, 환경부는 상수원 관리지역 내 주민지원사업 대상자를 ▲ 상수원관리지역의 주민으로서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수변구역의 지정 전부터 계속해 그 지역의 관할 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 실제로 거주하며, ▲ 토지 또는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을 소유한 자로 규정해 왔다.
하지만, 주민등록 퇴거의 사유?퇴거기간?실제거주여부 등에 대한 고려 없이, 관리지역 내 계속거주요건의 근거를 주민등록상 전?출입 사실로만 판단해 관리지역 내 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을 야기하여 왔다.
이에 고충위는 실질적인 주민지원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퇴거한 자도 지원대상자에 포함되도록 4대강 수계법의 시행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4대강수계법 시행령 개정 후 있을 부작용을 막기 위해 전?출입기간, 전출회수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외에, 지난 달 15일에 열린 전원위원회에서는 서울시 한옥지원조례 환수근거 규정 마련, 근로자 임금채권 배당요구시 제출서류 개선의견 등 8건의 제도개선 권고가 더 있었고, 정부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됐으며, 군사시설 보호구역내 진입도로개설에 대한 재심의 관련 민원안건은 기각됐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매월 한 차례씩 열리는 전원위원회를 통해 보다 심도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해 각종 고충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예정이다.
* 4대강 수계법은?
: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금강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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