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6일 사무실내 공기오염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모든 사무실에 공기 관리 책임을 부여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사업주는 모든 사무실에 대해 ▲미생물로 인한 사무실내 공기오염의 방지조치를 하고 ▲실외 오염물질의 유입을 방지하여야 하며 ▲필요시 공기 질을 측정·평가 하여야 하는 등 사무실내 공기를 관리하여야 한다.
그 동안에는 중앙관리방식의 공기정화설비를 갖춘 사무실에만 한정하여 사무실 공기를 관리하도록 하였으나 이번 관련 규정개정으로 모든 사무실에 확대하게 되었다.
한편, 노동부는 지난달 5일부터 이와는 별도로 미세먼지,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석면 등 9종의 오염물질에 대한 관리기준 및 측정방법 등을 명시한 『사무실 공기관리 지침』을 시행하고 있다.
이 지침에 따르면 미세먼지는 업무시간 동안 150 ㎍/㎥ 이하, 일산화탄소는 10 ppm 이하, 이산화탄소는 1,000 ppm 이하, 석면은 0.01 개/cc 이하 등을 유지할 것을 권고하고, 유해물질별 측정방법·주기 등 관리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김성중 노동부 차관은 “이번에 관련 규정을 개정하게 된 것은 건축자재의 화학물질 사용이나 환기부족 등에 의해 새로이 대두되고 있는 새집증후군 등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며 “모든 사무실 근로자들이 보다 쾌적한 사무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관리함으로써 사무직 근로자의 건강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el.go.kr
연락처
산업보건환경팀 팀장 김병옥 02-504-205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