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토양오염기준초과 사업장 밝혀
이번 조사는 보건환경연구원이 매년 토양보전 및 예방을 위해 도내 250여개 사업장에 대해 공장 및 공업지역 등 오염 원인별로 구분.선정해 15m 심토를 포함한 토양의 정기적인 검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안양소재 효성(주)는 Cu가 465.000㎎/㎏(토양오염우려기준: 200㎎/㎏), 오산소재 경성디지털(주)는 BTEX가 773.800㎎/㎏(80㎎/㎏), 성남소재 대한토지신탁(구 삼영전자) TPH가 3,009.340㎎/㎏(2,000㎎/㎏), 광주소재 삼덕아스콘(주) TPH가 5,887.010㎎/㎏(2,000㎎/㎏) 등이 검출됐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조사결과 토양오염이 확인되면 신속하게 해당기관과 사업장에 알려 정밀조사 및 정화·복원토록 조치해 토양과 지하수오염등을 예방하는데 기여해 왔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이번 조사에서 토양오염기준을 초과한 사업체에 대해서는 오염토양에 대한 정화·복원토록 조치했다”면서 “앞으로도 시·군과 합동으로 토양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감시와 검사를 실시해 토양보전 및 예방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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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토양분석팀장(031-250-2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