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현지 공관의 “늑장 대응/무책임한 대응”으로 국군포로 유해가 북송 되었다는 2.6자 모 언론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며, 관련 상황을 하기와 같이 밝힘.

우리 담당 영사는 ’04.10월 민원인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본건 처리를 위해서는 유해와 민원인 및 민원인 딸과의 가족 관계를 우선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절차를 상세히 설명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적극 제공하였음.

특히, 담당 영사는 DNA 검사 이전에도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① 중국측에 대하여는 민원인이 체포되지 않도록 하고, 또한 유해의 북송 방지 및 한국 송환 등을 적극 요청하는 한편, ② 민원인에 대하여는 유골의 반입 및 유출과 관련되는 주재국 관계법을 설명하고, 여러 상황에 대비한 대책등도 안내한 바 있었음.

- 유골은 압수되었으나, 민원인은 체포되지 않았음.

- 유해 북송 방지 노력 관련, 중국 정부는 유해의 밀반입과 밀반출 행위는 밀수, 위생검역 및 도굴 등에 관한 다수의 관계법 위반으로 보아 매우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였음.

더욱이 민원인의 딸 2명의 귀국 요청과 관련, 담당 영사는 여러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 적극 지원하여 동인들이 무사히 귀국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음.

“언론에 공개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는 보도 관련, 당시 동건이 언론에 보도되는 경우 유해뿐 아니라 민원인의 딸 2명의 무사 귀국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우려, 대외 보안을 요청한 것임.

딸 2명이 “김일성의 딸인지 김정일의 딸인지 어떻게 알겠는가”라는 말까지 했다는 주장에 대해 담당 영사는 그러한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함.

상기와 같이 담당 영사는 유해가 중국 공안에 의해 압수당하기 이전부터 딸 2명의 한국 송환에 이르기까지 민원인에게 필요한 지원과 조언 및 안내 등 적극적인 지원을 제공했으며, 그 후 민원인이 귀국 후 담당 영사에게 그 동안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뜻을 수차례 전달해 왔다고 함.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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