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실시된 산불방지 사회봉사명령은 지역주민과 등산객 등을 대상으로 산불예방 홍보활동과 황악산과 직지사 주변 등산로의 산불취약지역 감시활동, 지역의 주요 자연경관 및 문화재 보호활동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2월 6일부터 3월 13일 까지 매주 화요일 6주간에 걸쳐 실시된다.
「사회봉사명령」은 법원이 유죄가 인정되거나 보호처분의 필요성이 인정된 자에 대하여 일정시간 동안 무보수로 사회에 유익한 근로를 하도록 명하는 것으로서 김천보호관찰소에서는 사회복지시설 봉사활동, 농촌일손 돕기, 영세민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사회봉사명령집행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에 실질적 도움을 주는 사회봉사명령집행 및 범죄예방활동에 기여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gimcheon.probation.go.kr
연락처
김천보호관찰소 최성우주임 054)431-29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