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하루에 한 번 이상 승강기를 이용하지 않고 생활하는 것이 어려워진 요즈음, 승강기 관련 사건사고가 심심찮게 지면을 오르내림과 더불어 승강기 안전장치에 관한 기술개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청장 전상우)은 승강기와 관련된 출원은 2000년 139건에서 2005년 267건으로 92% 정도 증가하였고, 그 중 안전장치와 관련된 출원은 2000년 47건에서 2005년 86건으로 83% 정도 증가하여 이 기간 동안 승강기 관련 전체출원의 24%를 차지하였다고 밝혔다.

안전장치를 갖춘 승강기는 1853년 미국의 E.G OTIS가 승강기 추락을 방지하는 비상제동장치를 개발하여 공개하면서 처음으로 등장하였는데, 최근에는 승강기 안내레일을 이용한 비상제동장치와 승강기 또는 승강실 바닥에 완충기를 설치하는 등 다양한 방법의 기술들이 출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출원기술을 나누어 살펴보면, 과속방지기술이 35%, 추락방지 비상제동 기술이 32%, 출입문 제어기술이 26%, 추락시 충격에너지를 흡수하는 완충기술이 7%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비상탈출 및 고장 자동감지에 관한 기술도 일부 출원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과속방지기술은 승강속도가 정격속도의 1.3배를 초과하는 경우, 과속스위치를 동작시켜 권상기의 전원을 차단함과 동시에 브레이크를 동작시키는 기술 등이 있고, 특히 추락방지기술은 고속 승강기에 이용되는 것으로 1000℃ 이상에서도 안정된 제동 특성을 갖는 안내레일 및 브레이크 슈 기술이 출원되고 있다. 또한, 추락시 충격완충기술은 완충기의 스프링이나 유압 댐퍼의 성능을 개선하는 기술 등이 있고, 출입문 제어기술은 광전센서로 승강실의 위치를 검출하여 승강기가 플로어 근처에 있지 않으면 출입문이 열리는 것을 방지하는 기술 등이 출원되고 있다.

앞으로 초고층 빌딩의 등장 및 주거문화의 고층화가 더욱 진전될 것으로 전망되고, 이는 승강기 안전의 보장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필요조건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관련된 새로운 기술에 대한 특허출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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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기계금속건설심사본부 운반기계심사팀 사무관 김주대 (042-481-54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