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센터에 따르면 북구에 사는 진모씨는 이벤트 행사에 당첨되었다며 홍삼제품 1박스를 배송해 줄테니 주소를 알려 달라는 전화를 받았다. 검증되지 않은 약은 복용하지 않겠다고 거절했으나 주위 사람들에게 입소문만 내 달라고 해서 이웃사람들과 나눠 먹었다. 이후 업체는 진모씨에게 문자메시지로 계좌번호와 함께 제세공과금이라면서 15만9,000원을 요구해왔다. 진모씨가 항의를 했으나 15만원어치 무료통화권을 지급하게 되니 사실상 무상이 아니냐면서 대금을 요구했다. 진모씨가 무료통화권도 필요 없다고 하자 업체는 해당 기일까지 대금 지급을 거절하면 약값 일체와 이자를 합쳐 109만원을 청구하겠다면서 대금 지급을 강요하고 있다.
소비자보호센터는 이러한 경우 업체가 전화로 무상이라고 말한 사실에 대해 소비자들은 녹취를 하지 않는 이상 입증할 방법이 없어 대금청구를 거절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된다고 말했다.
따라서 전화권유판매의 경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되기 때문에 제품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므로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고 제품을 반송한 후 택배영수증을 보관하고 있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업체에서 청구하는 금액만큼 지급하겠다는 무료통화권은 사용법이 복잡할 뿐만 아니라 요금 산정방법이 일반 이동전화 보다 몇 배나 비싸기 때문에 그 금액만큼 가치가 없다는 사실을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비자보호센터 관계자는 “소비자 피해 발생시 울산시 소비자보호센터(☎ 052-260-9898)나 홈페이지(http://cpc.ulsan.go.kr)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1월 한 달 동안 센터에 접수된 건강식품 관련 피해상담은 28건으로 68%가 넘는 18건이 공짜 상술관련 텔레마케팅 피해 상담이었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uls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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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소비자보호센터 윤재현 052-229-28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