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시, 클린신고센터 운영
금품을 받은 공무원은 즉시 지체 없이 직접 신고하거나 부재시 물래 놓고 갔을 때에는 발견 즉시 신고하면 된다.
신고 대상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본의 아니게 받았거나 돌려줄 방법이 없는 경우 ▽부재시 또는 몰래 금품 등을 서랍 등에 놓고 간 경우다.
또 ▽제3자 또는 우편 등으로 전달되어 본인에게 돌려줄 수 없는 경우 ▽기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금품을 받은 경우다.
신고방법은 마산시 홈페이지(http://www.masan.go.kr)>참여알림마당>종합신고센터>클린신고센터 신고후 금품은 감사담당실에 송부하고 방문신고도 하면된다.
신고된 금품은 제공자가 확인 된 경우 클린신고센터에서 감사담당관 서한문과 함께 금품은 반려하고 확인 불가한 경우 금전적 가치가 있는 금품은 유실물법에 따라 처리하게 된다.
또 변질우려가 있는 금품 등은 불우이웃돕기 시설 등에 기증하도 신고 공무원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하며 신분상 책임은 불문처리 한다.
웹사이트: http://www.mas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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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시청 공보계 이형건 055-600-3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