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행정자치부(장관 박명재)는 금년도 시·도에 대한 정부합동감사계획 일정을 확정하고, 지금까지 감사운영 과정에서 제기되어 온 각종 문제점을 수감기관의 입장에서 검토해 과감하게 시정·개선하는 내용의 ‘07 정부합동감사 운영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를 차질없이 실천하기 위하여 2007. 2. 8(목)~2. 9(금) 2일간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중앙 부·청 감사관계관과 시·도 감사관 등 100여명이 참석하는 “정부합동감사 관계관 회의 및 합동연찬회”를 개최키로 했다.

‘07 정부합동감사 대상 및 일정

정부합동감사 대상 시·도 선정은 중복감사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난 1월중 감사원과 사전협의를 거친 다음, 감사 수감에 따른 업무수행 불편이 없도록 감사대상 시·도 감사관계관 간담회를 통해 지방의 의견을 수렴하여 감사일정을 확정하였다.

《‘07년도 정부합동감사 일정》
- 상반기 : 전북도(3.8~3.23), 경북도(4.19~5.4), 부산시(6.21~7.6)
- 하반기 : 대전시(8.30~9.14), 울산시(10.25~11.9)

이와 함께 사회적인 이슈 또는 업무의 투명성 및 공익 측면에서 파급효과가 큰 업무분야에 대해 표본감사 방법에 의한 기획감사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07년도 기획감사 일정》
- 상반기(5.15~5.23) : 수해복구공사 추진실태 점검
- 하반기(11.22~11.30) : 추후 결정(자치단체 의견수렴)

올해 정부합동감사 운영에서 크게 달라진 점

종래 각급 외부감사운영에 대해서는 감사대상·일정 등의 결정에 수감기관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고, 합법성 감사에 치중한다거나 지나치게 적발·처벌위주의 감사 또는 고압적·권위적 감사라는 지적이 있어온 것이 사실이며, 이와 같은 문제점을 전면 개선하기 위하여

① 지방의 의견을 반영하는 감사 ② 지방에 도움이 되고 필요로 하는 감사 ③ 파트너십, 스폰서십을 형성하는 감사 ④ 감사결과 처리의 공정성·투명성 확보 ⑤ 감사역량 강화 등 5개 분야에 대해 전면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였다.

행정자치부가 금년도에 시행하기로 한 정부합동감사 운영 주요 개선대책은 다음과 같다(신규시책은 신규 표시).

1 지방의 의견을 반영하는 감사

1 피감기관 설문을 통한 감사운영 혁신 신규

- 감사 전·후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감사운영 개선의견 설문, 고객의 입장에서 바라는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적극 반영

※ 소속공무원 및 명예감사관 대상(각 100명 정도)

2 감사계획 수립 및 운영에 대한 사전협의제 시행 신규

- 감사대상 범위·감사일정 등 협의를 위한 피감기관과의 간담회 수시 운영 및 의견의 충실한 반영

3 징계요구된 이의신청자 청문제도 도입 신규

- 심의위원, 이의신청자·감사자가 함께 참여하는 심의절차 진행, 감사의 객관성·신뢰성 확보

2 지방에 도움이 되고 필요로 하는 감사

4 컨설팅 감사 시범운영 신규

- 지방의 문제사업·업무분야에 대해 피감기관의 고충을 덜어주는 입장에서 접근

- 제도도입의 첫해인 점을 감안, 개선이 시급한 지방세전산운영, 기록물관리 분야에 대한 컨설팅단 구성·운영

5 감사 주요지적사항 소관 업무책임자와의 간담회 신규

- 감사팀별로 감사 마지막 날, ‘간부공무원과 대화의 날’로 운영

- 문책예상 또는 개선이 필요한 업무 소관 국·과장 참석, 토의방식으로 진행

6 확인서(지적사항)에 잘된 점도 제시기회 부여 신규

- 법령위반 등에 따른 확인서 작성시 사업의 추진성과와 우수·수범사례 병기, 수감공무원의 업무 성과 제시기회 부여

7 감사결과 처리의 사후관리 지원(A/S) 신규

- 건의·제도개선과제의 처리 진행과정을 피감기관에 수시 통보

3 ‘파트너십’, ‘스폰서십’을 형성하는 감사

8 권위적 요소의 시책폐지, 친화적인 감사환경 조성 신규

- 감사 실시선언,『공명정대한 감사를 위한 선언문』서명·게시 폐지

- 간담회 형식의 감사장 설치, 수감자를 위한 대기공간 확보 등

9 감사자료 요구의 획기적 축소, 수감부담 경감 신규

- 기존 자료와 전자문서시스템을 활용한 감사자료 우선 활용

4 감사결과 처리의 투명성·공정성 확보

10 2단계 문책양정심의로 부·청별 감사결과의 형평성 확보

- 심의시 관계 부·청의 의견을 가급적 반영, 필요시 사전협의

11 감사결과「행정자치부 인터넷 홈페이지」게재 및 언론 브리핑, 처분내용 당해 시·도의회 통보

- 주민·지방의회에 의한 외부통제여건 마련 등 감사실효성 확보

12 감사처분 이행실태 추적관리, 처분의 실효성 확보

- 지적사항의 이행, 문책자 조치 및 처리 실태 등

5 감사역량 강화

13 ‘전자문서 환경 하에서의 감사기법’ 등 연구 발전 신규

- 정보화·자율성 확대등 환경변화에 따른 감사방향 연구용역

·감사제도의 문제점 진단 및 감사운영 개선 방안, 전산감사기법의 활용 확대 등 근본적이고 구체적 발전방안 모색, 제도 개선

14 감사결과 처분에 대한 실효성 확보

- 처분요구사항의 집행상황 확인활동 강화, 감사의 실효성 확보

15 명예(시민)감사관제 운영 활성화

- 민생현장 확인, 이해대립·갈등 조정자 역할 수행 지원방안 강구

- 중앙과 지방의 감사활동에 민간감사요원으로 참여, 감사행정의 신뢰도 제고 및 열린 감사환경 정착

16 정부합동감사 참여 부·청 협조체계 강화

- 감사의 효율적운영과 감사결과조치의 형평성확보를 위하여 감사참여 13개 부·청 감사팀(과)장으로 감사협의회 구성·운영

금년도 시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이번 2.8~2.9 관계관 회의 및 합동연찬회에 이어, 금년 4월에는 주민과 고객의 시각에서 본 지방감사 혁신방안 토론 및 혁신과제 채택을 위해 시·도와 시·군·구 감사공무원 및 명예(시민)감사관이 참여하는 합동연찬회를 개최한다.

또한 금년 5월 중 정부합동감사 방향, 전산감사기법, 성과감사 운영 등 시대적 환경에 부응하는 맞춤식 감사방향 연구 등을 위하여 감사업무 발전 외부연구용역을 추진하고 감사결과 우수·수범공무원에 대해 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10명)과 행정자치부장관 표창(75명)을 수여할 방침이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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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지방감사팀 행정사무관 최성진 02-2100-30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