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소송관련 업무 ‘BM 특허’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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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22 11:23
서울--(뉴스와이어)--삼성화재(사장 이수창 ; www.samsungfire.com)는 금융업계 최초로 기업과 법무법인간의 기업소송 통합관리 방법에 대해 ‘비지니스 모델(BM) 특허(특허)’를 취득했다고 22일 밝혔다.

특히 이 모델은 삼성화재가 지난 2003년 12월에 자체 발명한 것으로 소송 관련각종 업무를 획기적으로 개선시키고 있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삼성화재의『기업소송 통합 관리 방법』은 소송을 담당하는 송무직원과 일반직원 및 변호사간 의사소통과 서류전달 등 소송 관련 모든 업무를 온라인(On-Line)만으로 100% 처리할 수 있는 업무방식이다. 이에 따라 평균 10일 이상 걸리던 의사결정기간이 1~2일로 단축됐다.

또한 이 모델은 이미지(Image) 시스템을 이용해 페이퍼리스(Paperless) 소송업무가 가능하다. 실제로 삼성화재는 지난해 12월부터 이 특허모델을 현장에 적용해서 약 200만장의 소송서류를 전자문서로 변환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페이퍼리스 오피스(Paperless office)를 구축했다.

한편 삼성화재는 이 특허모델을 이용해 올해 9월부터 소송 담당 직원들이 직적 사고현장, 법원, 변호사 사무소 등에서 업무를 처리하는「소송업무 모바일 오피스(Mobile office)」를 운영하고 있다.

그 결과 평균 500페이지 분량에 해당하는 소송관련 서류를 들고 불편하게 이동할 필요가 없다. 노트북 하나로 언제 어디서든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직원당 소송처리건수도 연간 90건에서 130건으로 늘어, 업무효율을 약 40% 이상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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