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편지는 한인섭 교수(서울대)가 안상수 국회 법사위원장(한나라)에 보내는 『배심제 지지자의 편지』1 - ‘국민참여재판,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이다. 한인섭 교수는 배심제야말로 ‘자유의 방파제’ 역할을 한다며, 전체주의와 파시즘 체제 국가들이 독재를 위해 배심제를 가장 먼저 폐지했었던 역사적 사실을 상기시켰다. 이런 이유로 국민을 배제하고 직업 법관만이 재판을 진행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소수 몇몇 나라 뿐이며 배심제는 전세계적인 추세임을 강조했다. 한인섭 교수는 이 편지에서 국민참여재판을 도입함으로써 사법분야에도 민주화의 제도적 틀을 실현하고, 선진사법을 구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으로 국회 법사위원들에게 배심제에 대한 여러 쟁점을 주제로 총 9회의 편지를 보내게 된다. 다음 편지는 박광배 교수(충북대)가 배심원단을 둘러싼 오해와 진실을 주제로 하여 최병국 법사위원에게 보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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