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 지침은 줄기세포연구 논문조작사건을 계기로 범정부 차원에서 연구윤리 확립 및 진실성 검증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로 합의한 이후 과학기술계의 광범위한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지난해 6월 마련되었으며,
근거법령인「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이(대통령령, ‘07. 2. 8) 이루어짐에 따라 지침을 본격 시행하게 된 것이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대학, 출연(연) 등 연구수행기관과 이를 지원하고 관리·감독하는 정부부처 및 연구관리전문기관은 책임있는 연구 수행 및 연구부정행위 예방을 위한 연구윤리 교육을 강화하고, 연구진실성 자체검증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하며, 57개 우선적용대상기관*은 지침 공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선적용대상기관 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대학등은 지침 공포 후 협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자체검증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 30개 출연(연), 27개 대학(‘02~’04년간 연평균 100억원 이상 정부지원비 수탁 대학)
지침에서는 연구부정행위를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및 기타 부정행위 조사를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상기 행위 외에도 연구기관이 연구윤리 강화를 위해 자체적으로 규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행위를 자체규정의 연구부정행위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연구부정행위 발생시 1차적인 연구진실성 검증 책임은 과학기술계 자율검증 원칙에 따라 해당 연구기관에 있으며, 연구기관이 자체검증 수행의 곤란 등을 이유로 검증을 요청하거나 연구기관의 자체검증결과에 대해 재조사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연구지원기관이 직접 조사하고, 국가적 현안으로 대두되어 범정부 차원의 조사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국과위 차원에서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연구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제재조치로는 연구과제 중단 및 연구비 회수, 향후 3년 이내 범위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등이 있으며, 연구기관이 진실성 검증 관련 자체규정을 제대로 갖추지 않거나 운영을 소홀히 할 경우 간접경비 감액, 연구지원금 축소 및 과제참여 배제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과기부는 지난 해부터 지침 제정 작업과 병행하여 설명회(8월), 연구기관 현장방문 설명(9~11월) 및 워크샵(12월) 등을 통해 연구기관들이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진실성 자체검증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노력해 왔으며, 이번에 공포한 지침을 지침 해설서와 함께 전국 대학 및 출연(연) 등에 배포하고, 향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대학 등 연구기관들이 자체검증시스템 구축을 확대하도록 적극 지원하며, 이의 구축·운영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연구윤리의 정착·체화를 위한 수요자 중심의 소프트웨어 제공에 정책의 중심을 두고, 대학 및 출연연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연구윤리 교재 제작 및 연구윤리 심포지엄 등을 추진하는 한편, 국가연구개발 전주기에 걸쳐 연구윤리 저해요소를 발굴·개선하여 연구자들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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