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산업자원부는 국가에너지위원회 전문위원회 구성을 완료하였음

전문위원회는 국가에너지위원회 상정 안건에 대한 검토와 함께 본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의 조사·연구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 에너지기본법 제9조 제11항: 국가에너지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검토하거나 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을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둔다

에너지 정책, 기술기반, 자원개발, 갈등관리 등 4개의 전문위원회로 구성이 되어 있음

<참고> 국가에너지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 기능 : 에너지 정책의 최고 의사 결정 기구
* 구성(26인)
· 위원장(대통령), 부위원장(국무총리)
· 당연직위원(7인): 산자·재경·과기·외통·환경·건교·예산
· 민간위원(16인) : 에너지 전문가(11인), 시민단체 추천(5인)
* ‘06년 11월 1차회의 개최(에너지비전 2030, 에너지복지 구현 방안, 원자력산업 정책방향 보고)

전문위원회 구성은 당연직위원(관계부처 공무원)과 함께 민간 위촉위원으로 구성이 되며 에너지정책 수립·시행 과정에서 각계각층의 참여를 통한 열린 에너지정책을 구현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의 구성의 대부분을 민간 위촉위원으로 구성
* 분야별 위원(15~20인) 중 10~13인이 민간 위촉위원

위촉위원은 에너지 분야 관련기업 및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은 인사 중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 중심으로 선정하였으며 2월중순부터 임명장 수여와 함께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할 예정
* 1차회의 일정: 에너지 정책(2.14), 자원개발(2.14), 기술기반(2.16), 갈등관리(2.20)

금년에는 ① 에너지 정책의 중장기 방향을 정립하기 위한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하고

* 세부내용: 장기 에너지수급의 추이와 전망에 관한 사항, 원자력 정책 방향, 적정 에너지 Mix, 에너지의 안정적인 확보 대책, 에너지 이용의 합리화 등
* 1차 국가에너지위원회('06.11)에서 기본방향 및 수립절차 보고

② 급증하는 세계 에너지 시장에 대한 전략적인 해외 진출 방안을 마련하는 등 에너지 분야의 다양한 이슈에 대하여 중점 검토 예정

특히, 다양한 의견이 있는 원자력산업 정책 방향에 대하여는 갈등관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방향을 정립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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