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MS는 선박에 설치된 단말기에서 발사된 선박위치신호가 육상기지국이나 인공위성을 통해 해양수산부 종합상황실에 전송되어 전자해도화면에 표시되는 시스템으로서, 거리에 따라 육지로부터 100Km 이내 운항중인 선박은 선박자동식별시스템(AIS : 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과 이동통신을, 100Km 이상 300Km 이내 운항중인 선박은 SSB와 위성통신을, 300Km를 넘는 원양해역을 운항중인 선박은 위성통신을 이용한다.
선박위치추적을 위해서는 선박위치신호를 보낼 수 있는 단말기가 선박에 설치되어야 하며, 육상에는 위치신호를 수신 받아 화면에 표시하는 모니터링장치가 설치되어야 하는데, 이번에 해양수산부 종합상황실에 육상 모니터링시스템의 설치가 완료된 것이다.
현재 모든 원양상선(420척)에는 국제협약에 따라 위성단말기와 AIS단말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국내 연안상선은 선박안전법에 따라 2008년 7월 1일까지 단계적으로 AIS단말기를 탑재해야 한다. 어선은 단말기설치 의무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으며, 현재 원양어선 450척중 250척에만 위성단말기가 설치되어 있으나 향후 모든 어선에 VMS를 시행할 수 있도록 법제화를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이번에 VMS체제가 구축됨으로써, 세계 어느 해역에서든지 우리나라 선박에 조난이 발생하면 구조요청(SOS)신호를 자동으로 접수하여 조난선박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게 되었으며, 연안여객선이나 유조선의 항로준수상태와 어선의 조업구역을 감시할 수 있게 되었고, 충돌이나 오염사고를 내고 도주한 선박의 정보와 위치를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지금까지는, 선박에 조난발생시 선박의 위치를 신속하게 파악하지 못하여 수색 구조작업에 애로가 있었고, 외항에서는 텔렉스를 통해서, 연안선박의 경우 VHF나 SSB 무선교신을 통해서만 선박위치를 파악해왔으며, 사고를 내고 도주한 선박의 검색이 불가능 했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앞으로 가급적 모든 선박에 VMS를 시행할 수 있도록 선박에 위치추적 단말기설치와 위치보고 의무화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단말기 설치에 따른 선박소유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연안용 AIS와 같은 저가형 단말기를 개발하고 단말기탑재시 정부지원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2008년까지 3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이러한 선박위치정보를 청와대, 행정자치부, 해군, 해경 등과 공유할 수 있도록 기관간 연계망으로 구축하고, 선박위치정보를 기반으로 하여 국가차원의 해양위기관리를 위한 해양안전종합 정보센터로 확대 발전시켜나갈 예정이다.
해양수산부 개요
해양수산부는 대한민국 해양의 개발·이용·보존 정책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국민에게 힘이 되는 바다, 경제에 기여하는 해양수산을 목표로 설립됐다. 해양수산 발전을 통한 민생 안정, 역동 경제, 균형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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