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개정에 관한 한국건강연대 입장

서울--(뉴스와이어)--세계의 유례없는 한국의 건강문화의 두 가지 모순

왜 현대의 새로운 전염병이라는“병원감염”이 새삼 물의를 빚고 있나?

병원에서 치료받는 과정에서 사건사고를 당하거나 사망하는 건수가
년 간 1만5천 건에 달하고 있다고 연일 언론에 보도되면서 그간, 우리나라는 가벼운 감기 등의 질환에도 환자나 병원 측 모두 항생제를 만병통치로 생각하거나 손쉬운 현대의학의 대증요법적 치료를 선호하는 사고방식이 불러온 재앙이라고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에, 한국건강연대는 현대의학 특유의 병원 치료는 항생제의 내성을 키워주는 결과적인 요인의 하나로서, 각종 병균들을 이겨낼 수 없는 국민이 되도록 한 한국의 근대 의료정책과 보건사회의 배경을 들고 있다.

뿌리 깊은 건강문화와 눈부신 현대의학

원래 건강과 의료는 엄연히 다른 범주로 다루어야 한다. 건강이란 생명활동 및 인생과 삶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나라의 환경과 문화, 국민의 교육수준, 보건의료행정 등 국민의 총체적 생활수준 의식수준의 결과이다. 그러므로 의사가 아닌 국민이 주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여, 국가는 전문가를 선발 국민의 건강의 기반을 놓았어야 했다.

그러므로 자연스럽고 건강한 생활상황 중에는 없었던 의료학문들은 객관적 검증 자료에 의해 학문과 규칙을 만들어 미세하게 발전, 과학화하여 오면서 국민에게 그 건강법에 적용하여 편리한 대증요법에 젖어오게 만들어 왔다. 그러므로, 현대의학적 의료란, 사람이 먹을 수 없는 독극물과 수술을 질병에 적용하는 특수상황에 사용하는 일이 대다수 이므로 당연히 그러한 물질과 기술을 다루는 특정 공부를 전문적으로 한 사람만이 해야 하고 의료소비자인 국민에게 충분히 알리고 이해시켜 스스로 선택하게 하여 후회를 줄여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병원감염병 및 의료사고’는 새삼스러운 것이 아닌 당연한 결과이며, 넓디넓은 건강범주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한 것을 현행 의료정책이 존엄한 국민의 생명을 의료라는 틀에 가두어 놓고 있었던 결과이며 대표적인 의원병(醫源病)이라고 지적하면서, 일상생활을 통해 스스로의 질병의 원인과 과정을 이해 할 필요와 그간 보건범죄특별법에 저촉되어 불법으로 다루어 왔던 생활 속 모든 건강치유법에 적극 관심을 가지고 선택하고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5천만 의료소비자(국민)가 해야 할 궐기대회를 의료인이 대신?

세계보건기구는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자국의 자연의학(보완 대체의학)이 만성퇴행성 질환에 현대의학의 대증요법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라며, 각국의 보건행정에서 중요하게 다루어 줄 것을 권고하여 오고 있었지만, 지난 1969년 8 월 4일 제 2137 호로 제정된 보건범죄특별법 제 5조는 2007년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면서 “의사가 아닌 자 가 의료행위를 할 때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는 100만원은 이상 1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병과 한다”를 철옹성처럼 지켜왔다. 이는 당연히 특수한 학문을 통한 기술을 발휘해야 하는 현대 의학적 처치법 들에 해당하는 법령이다. 문제는 자연인으로서 자연의학을 생활화하도록 돕는 전통건강법의 연구가들을 중범죄자로 다루면서 추정 2만 건 이상이 처벌되어 왔다는 것이다. 이러한 역사는 바로 정부와 의료인이 앞장서 국민의 건강과 면역을 높여온 것이 아니라 항생제남용국가의 오명, 면역력 쇄퇴, 건강한류문화의 저해에 앞장서 왔다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닐 것이다.

한국의료(의료인)와 건강문화(국민)의 자존심회복의 일대전환을 기대

미국의 외과의사 아툴 가완디 (나는 고발한다, 현대의학을,저자)는 “의학은 불완전한 과학이고 불확실한 정보와 오류에 빠지기 쉬운 인간들의 모험이며 목숨을 건 줄타기”라고 지적하며 의료현장에 적용되는 치료법 가운데 과학적으로 규명된 의학적 사실은 10% 안팎 일 뿐이라는 그의 주장에 따른다면 보통상식으로는 도저히 해석불능, 소통불가 의 떡 벌어진 최첨단의 의학을 무조건 믿고 따르지 말 것을 권한바있다.

조금은 늦은 감 은 있지만 이제 복지부가 1.양,한방 협진 2.프리렌스 의사제도 3.치료전 설명 4.유사의료행위(자발적 국민건강생활, 자연건강법)의 인정 5.간호진단제 도입 6.표준의료 지침작성 등 이제 정부가, 오로지 국민의 건강을 통해 국가중흥을 꾀하려는 의지를 냄에 있어,그간 아무런 위해가 없는 한국의 전통 민간 건강법(유사의료행위)을 원천봉쇄하면서 까지 현대 의학적 방법의 그 들을 수호해 왔었고 그 결과, 뿌리 깊은 우리민족의 “건강정서”와 “건강문화”가 말살되는 현실을 감안하면서까지 참아온 국민들의 궐기가 아닌 10만 명 의료인회원들이 “국민건강을 우려한다는 명분과, 의료인의 자율성침해를 내세우며, 진료거부와 궐기를 한다고 하는 것은 또 한 번의 국민건강발전의 기회를 놓칠까 심히 우려하는 바이다.

정부는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의견수렴의 절차가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집단휴진이 반복적으로 계속될 경우, 법률에 따라 정부권한을 적극 행사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는데, 다시 한국건강연대는,“과연 정부가 그럴 의지가 있다면, 국민을 위한 ‘의료법’이 되고 ‘건강법’이 되도록, 생명본연의 여망에 따라 구분하여 발전시키는 것은 환영하며, 그간 핍박상태에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생명무한대의 건강범주를 놓고 기득권싸움의 뻔한 사안으로 더 이상 보건복지부와 의료인과의 국민갈등이 심화되지 않을 뿐 아니라 영원히 종식되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건강연대 개요
한국건강연대는 한국보건의료환경의 긍정적 변화와 발전을 위해 설립된 국제 NGO이다. '내 몸과 마음의 주인되기' 국민자각운동을 펼친다. '예방, 면역력 증강, 자연치유'에 보건의료의 정의가 있음을 알리며 이를 실천한다.각 분야에서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 봉사하는 분들을 '사랑의 치유자'로 추대하여 선양한다. 스스로 자신의 몸과 마음을 자연친화적으로 잘 다스리는 분들을 귀감으로 삼고자 '건강한 사람賞'을 시상한다.각 연대단체들의 주관, 후원으로 '청소년 건강학교', '어른 건강학교', '시민활동가 건강학교' 등 국민을 대상으로 건강체험교육을 실시한다. 각 연대단체들의 주관, 후원으로 매년 ‘건강축제’를 주최한다. 매주 감미로운 음악과 함께 '인터넷 건강편지'를 띄운다.

웹사이트: http://www.healthne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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