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에 사는 최모씨는 세 자녀를 키우지만 수년째 생업용으로 쓰고 있는 9인승차량 때문에 보육료 지원대상이 되지 못하자 고충위에 민원을 넣었다.
현행 보육료 선정지침에 따르면 보육료 지원대상은 실제소득을 기준으로 한 재산조사로 결정되는데, 자동차도 물론 재산조사 범위에 포함된다.
이때 민원인 최모씨처럼 일부 저소득 세대의 경우, 다른 기준은 모두 충족되더라도 배기량 2000cc이상의 차량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해당 차량 가액을 기준으로 월 100%의 소득환산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대부분 보육료 지원불가 판정을 받게 된다.
하지만, 보육료 지원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가구특성이나 생활실태 등으로 보아 보육료 지원이 필요하지만 자동차 때문에 지원이 곤란할 경우에는 확인절차를 거쳐 자동차를 일반재산으로 간주해 월 4.17%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또한, 차를 이용해 직접적인 소득활동을 하고 있거나 차량 없이는 생계 유지가 어려운 경우로 판명될 경우에도 역시 같은 비율을 적용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민원인 최모씨처럼 배기량 2000cc 이상의 차량을 가지고 있더라도 생계용으로 확인이 되면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다.
고충위는 최모씨의 민원과 관련해 피신청기관인 익산시를 방문해 민원인 명의의 차량(2902cc 카니발)이 생업용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해 일반재산으로 처리함에 따라 최씨가 저소득 보육료 선정기준을 충족해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게 했다.
한편, 고충위 관계자는 "차상위 계층들의 특수형편을 고려한 보육료 지원이 이뤄지려면 무엇보다 담당 공무원들의 의지와 세심판 행정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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