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시위문화 긍정적 변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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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2004-12-22 13:17
서울--(뉴스와이어)--경찰청 집회시위 통계에 의하면

올해 11월말까지 집회시위는 지난해에 비해 횟수는 20.5% (22,528→27,512건), 참가인원은 11.9%(261만→292만여명)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노동계의 비정규직 차별철폐, 농민단체의 쌀개방 반대시위, 신행정수도 이전·국보법 찬반논쟁 등 사회적 쟁점이 많아 관련 집회시위가 크게 증가한 것이 주요 요인임

※ ’00년 22,011건(361만여명), ’01년 23,946건(310만명), ’02년 34,138건(458만여명), 지난해 24,503건(277만여명)

불법 폭력시위는 37%가 감소(119회→75회)하였고 특히, 화염병·쇠파이프·돌 등 폭력시위가 현저히 감소하여, 소수의 악성집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집회시위가 평화적으로 개최되는 등 시위문화가 크게 개선된 것으로 평가됨

※ 화염병(10회 1,940개→3회 105개), 쇠파이프(21→10회), 투석(20→8회)

부상경찰관 수는 18.5% 증가(611→724명)하였으나, 이는 금년 2월 한·칠레 FTA 비준반대 집회시 223명이 부상했기 때문이며, 여타 집회는 평화시위 양상을 보였음

금년도 집회·시위 특징은 탄핵·국보법·사학법 등 찬·반 단체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집회시위가 많았고, 주장 관철을 위해 대규모 인원을 동원하는 양상을 보였음

※ 1만명이상 대규모 집회가 ’03년도 13회(309,000명)였으나, ’04년도 29회(764,300명)로 123% 증가

이에 대해, 시민들은 과거에 비해 과격폭력시위가 크게 감소하였으나 일부 집회 참가자들이 집회장소를 이탈하여 도로를 점거하는 등의 불법행위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어 경찰의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하고 있음

금년 집시법 개정(3. 1 시행)으로 도심행진 제한 등 평화적 집회시위 문화가 정착되어 가고 있다는 평가이나 개정 집시법에서 집회 신고기간을 종전 48시간 前에서 720시간(30일)前부터 48시간(2일)前까지 제한하였음에도 신고후 집회를 개최하지 않는 비율(96.2%→91.8%)이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어, 장소사용을 선점하기 위한 허위신고 문제가 계속되고 있음

이전에는 집회시위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규제할 관련 법규가 미비하여, 과도한 소음을 제지하기 어려웠으나

집회시위 소음 제한 규정이 마련(9.23)됨에 따라, 집회시위 과정에서 소음이 발생할 경우, 소음피해 신고만으로 소음유지명령 등 실효성 있는 신속한 구제 조치가 이루어져

※ 9.23~11.30 소음피해 신고 51건을 접수받아 적정수준유지명령 14건, 중지명령 1건 등으로 조치하고, 불응한 1명 사법조치

집회시위 현장 주변 주민들은 매우 유익하다는 여론이며, 집회 주최 단체도 비교적 소음기준을 잘 준수하고 있음

집시법 운용의 적정을 기하기 위해 지방청 및 경찰서 단위의 ‘집회시위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용중에 있는데 집회시위 자문위원회는 변호사·교수·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경찰관서장에 대한 집회시위 금지·제한통고 및 관련사항 자문을 통해 선진 집회시위 문화 조기정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경찰청에서는 평화적 집회시위 문화 정착을 위해 지난 12.10 시민단체·학계 등이 참여한 ‘바람직한 시위문화 조성방안’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고,

불법 폭력시위를 근절하고 시위대와 경찰간의 직접적 충돌로 인한 부상을 최소화 하기 위해 폭력행위자 현장검거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채증 등을 통해 사후 사법조치를 철저히 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임

평화적 집회시위 문화 정착을 위해 시민·사회단체·경찰이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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