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와이어)--전주시에서는 2007. 2. 8 (목) 14:00에 현대산업경제연구원(5 명) 및 관계전문가(전주시문화재위원5명등)와 함께 문화재 보호 구역 현상변경기준안 마련을 위한 최종용역보고회를 개최하였다.

그동안 전주시에서는 각종 건설, 건축공사시 문화재가 있을 경우 외곽경계로부터 500m이내는 문화재 보존을 위한 영향성 검토를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이 없어 문화재주변 현상변경 허가신청에 대한 객관성과 합리성·필요 성이 대두됨에 따라 전주시 대상문화재 국가지정문화재7점(보물2점,사적4점,천연기 념물1점)과 도지정문화재 28점(유형문화재3점,기념물10점,민 속자료2점,문화재자료13점) 총 35점을 대상으로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처리기준을 문화재의 위치에 따라 도심 지역권(14개소)과 도심외곽지역권(21개소)으로 구분하여 ① 문화재 주변 경관보호 ② 문화재보전지역 지정을 위한 지표설 정과 검토구역 설정③ 검토기준에 따라 단위 문화재별 구역 설 정 기준을 제시하여 연구용역을 실시 하였다.

시에서는 이번연구결과 단위문화재별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마련 하면 민원의 신속한 처리 및 문화재의 효율적인 보호·관리가 이루어져 토지이용에 대한 민원 편의 도모와 동일구역내에서 유 사한 민원과 반복된 민원행정 해소로 행정의 투명성 확보에 크 게 일조 할 것으로 생각한다.

특히 전주는 풍남문, 전라감영, 객사,경기전,향교등의 국가지정 문화재가 도심 한복판에 위치하고 있어 이러한 점을 참고하여 전주 구도심의 핵심축을 되살려 도심을 활성화하고 지역경제의 발전을 모색하는 방안등 지역주민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하여 현상변경처리기준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을 제시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ek.

또한, 전주시의 천년의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합리적 방안을 강구하는 방안으로 기존 문화재 보호 구역 도를 정비하고, 당해 문화재에 대한 주변환경 분석(역사,예술,학 술,경관적 조사)을 토대로 문화재 영향검토구역 현상변경 허용 기준을 마련하고, 지형도면을 필지별로 작성할 계획에 있ek.

앞으로 시에서는 용역결과 기준안을 전북도에 제출 문화재위원 심의를 거쳐 최종안이 확정되면 문화재구역에서 일어나는 민원 은 현저히 줄어들것이라고 전주시 관계자가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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