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와이어)--도 재정당국은 2월 8일 세무공무원 84명을 대상으로 행정자치부 세정전문가를 초빙하여 2007년도 개정 지방세법 해설과 2007년도 지방세 운영계획에 대한 교육을 실시 하였다.

교육내용은 일선 시군에서 근무하는 지방세 담당공무원들의 지방세법 개정내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 및 실무 적용요령과 납세자 만족지향 등 금년도 지방세 운영계획을 설명하여 세무공무원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고 법 적용 오류로 인한 납세자의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여 지방세정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관계자는 말했다.

또한 지방세 심사청구 처리절차 개선, 호주제 폐지에 따른 용어정리, 재산세 탄력세율 제도의 개선, 혁신도시-공공기관 지방이전 감면 등 지방세 주요개정 내용과 금년도 세정 여건과 기본 추진방향에 대한 교육이 끝난 뒤 실무자들의 궁금한 점에 대해 질의 응답 및 토론하는 시간도 함께 가졌다.

전라북도는 금번 지방세법 개정내용에 대한 담당공무원 교육을 계기로 지방세담당 공무원들의 전문화를 위한 연찬회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앞서가는 지방세정 구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박지성 재정과장은 힘주어 말했다.

전라북도청 개요
전라북도청은 186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송하진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한국 속의 한국, 생동하는 전라북도를 토대로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창의롭고 멋스런 문화, 알뜰하게 커가는 경제, 따뜻하고 정다운 복지, 아름답고 청정한 환경을 도정방침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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