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대통령자문 건설기술ㆍ건축문화선진화위원회(위원장 : 김진애)는 근대건축의 보존과 활용의 성공적 사례로서 역사성과 현대적 기능이 함께하는 새로운 건축양식을 가진 ‘서울시립미술관’을 2월의 건축환경문화로 선정하였다.

‘서울시립미술관’은 1895년 조선의 최초의 재판소인 평리원이 위치했던 곳으로 대법원으로 사용되었던 곳이다. 사법부가 강남으로 이전한 후 미술관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하고 건축물의 역사성과 장소성이 부각되도록 건물의 정면을 보존하는 건축물로 새롭게 탄생되었다.

본 건축물의 가치는 2가지 측면에서 그 의의를 살펴 볼 수 있다. 하나는 상자형의 단순한 외관을 지닌 건물로 상징되는 모더니즘이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직전에 건축된 마지막 고전주의 양식건축이라는 것이다. 또 하나는 70년전 건축양식과

현대적 미술관의 건축양식이 공존하고 있으면서도 둘 사이의 상충되는 건축의 차이를 매개공간의 도입을 통하여 성공적으로 처리한 지혜로움이 담겨 있는 건축물이다.

미술관 현관부를 지나 내부홀로 들어서면 바깥과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진다. 천장에서 쏟아지는 햇살로 인해 그 밝음이 실내에서 있음을 잠시나마 잊게 해준다. 햇살이 쏟아지는 내부공간이 신ㆍ구 구조물 사이의 공존을 가능케 하는 건축가의 안배가 담긴 곳이다.

금번 제11호로 선정된 이달의 건축환경문화인 ‘서울시립미술관’은 근대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의 모범적 사례로 역사를 기억하면서 현대적 기능을 수용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근대건축 보존과 활용의 시금석이 되는 건축물이라고 건설기술ㆍ건축문화선진화위원회 관계자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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