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대상은 신청일 현재 울산 지역에서 HACCP적용업소,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신고)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업소 중 영업시설(주방, 객실, 화장실 등)을 개선·확충하려 하거나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시설·설비 개선자금으로 사용하려는 업소의 대표자가 해당된다.
융자한도는 위해업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HACCP)는 2억원 이내, 식품제조·가공업소,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는 5천만원 이내이며 식품접객업소는 3천만원 이내이다.
융자조건은 연리 2%,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이며 신용, 담보 등 경남은행 여신규정에 적합해야 한다.
대상자 우선순위는 융자신청액이 총사업비를 초과하는 경우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 식품제조·가공업소, 모범업소, 식품접객업소 순으로 우선 순위를 부여하거나 감액 조정하게 된다.
신청서류는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 및 영업시설개선 사업계획서 각 1부, 영업허가(신고)대장 사본 1부를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시 보건위생과(☏ 229-3553), 중구 환경위생과 (☏290-0323), 남구 위생과 (☏226-5731), 동구 환경위생과 (☏230-9321), 북구 환경위생과 (☏219-7364), 울주군 자원위생과(☏ 229-7702)로 문의하면 된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ulsan.go.kr
연락처
울산시 보건위생과 민병노(☎ : 229-35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