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지방 간부공무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장기교육은 지방혁신인력개발원 220명을 비롯해 5개 연수기관에 총 260 여명에 대해 10개월간 위탁교육을 시키고 있다.
10개월 이상의 장기교육에 대해서는 실제 교육기간 외에 입교준비, 인사업무 처리 등을 감안하여 2개월 이내(교육 전후 각 1개월)의 준비기간을 인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그동안 2개월 이내에서 허용하는 준비기간의 운영에 대한 기준이 없어 자치단체별로 1~2개월 정도 직무에 종사하지 않고 대기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장기교육과정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준비단계, 교육운영단계, 교육종료후 대기단계로 구분하여다음과 같은 개선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교육준비단계에서는 행정자치부가 매년 년말에 수립하던 장기교육계획 수립시기를 11월까지 수립하여 지자체로 하여금 교육대상자를 12월말까지 조기 확정하도록 하고 교육파견 대상자로 확정된 공무원은 입교 7일전까지는 현안업무 지원 등을 통해 정상근무토록 하고 입교전 7일간에 한해 연구과제 준비 등 교육준비기간으로 활용토록 하였다.
교육운영단계에서는 현재 44주(10개월)간 운영되는 장기교육과정의 교육기간을 2~3주 연장하여 교육 입교 전·후의 대기기간을 최소화하기로 하였다.
또한 교육종료후 대기단계에서는 교육종료후 3일 이내에 소속기관에 복귀토록하고, 근무지원명령을 통해 현안과제 연구, 각종 T/F팀 참여, 격무부서 지원 등을 수행토록 하여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였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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