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정부는 당면과제인 경제살리기에 전념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국민 대통합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사면·감형·복권을 실시함

이번 특별사면 등의 수혜자는 총 434명이며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음

①과거의 범죄로 처벌받은 경제인 160명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부여하여 일자리 창출 등에 매진하도록 하기 위한 사면
②고령·건강악화 등 인도주의적 측면을 고려하고 국민통합을 위하여 실시하는 前 공직자 37명과 정치인 7명에 대한 사면
③16대 대선 선거사범 223명에 대한 사면
④경인여대 학내분규사범 7명에 대한 사면

이번 措置가 새 일자리 창출과 경제 재도약의 계기가 됨과 아울러 국민 대화합으로 이어지는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함

1. 槪 要

정부는 2007. 2. 12.자로 총 434명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특별사면·감형·복권을 실시함

이번 조치는 당면한 최우선 과제인 경제살리기에 전념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묵은 갈등을 치유하기 위한 국민대통합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임

이번 特別赦免 등에는,
①과거의 범죄로 처벌받은 경제인 160명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부여하여 일자리 창출 등에 매진하도록 하기 위한 사면
②고령·건강악화 등 인도주의적 측면을 고려하고 국민통합을 위하여 실시하는 前 공직자 37명과 정치인 7명에 대한 사면
③16대 대선 선거사범 223명에 대한 사면
④경인여대 학내분규사범 7명에 대한 사면 등이 포함됨

이번 措置는 과거의 그릇된 관행과 해묵은 갈등을 씻어내고, 화해와 관용의 정신으로 국민 대화합과 사회통합을 이룩하는 한편, 경제살리기 및 새 일자리 창출의 계기를 마련하자는데 그 의미가 있음

2. 內 譯

□ 特別赦免·減刑·復權 : 434名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4명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28명
특별감형 12명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114명
특별복권 276명
총 434명

3. 대상자

□ 경제인 : 160명

○ 고병우(73세, 前 동아건설산업 회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 김석원(61세, 前 쌍용그룹 회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 박용성(66세, 前 두산그룹 회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 임창욱(57세, 대상그룹 명예회장,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 장세주(53세, 前 동국제강 회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등

□ 공직자 : 37명

○ 권영해(69세, 前 안기부장, 특별감형)
○ 권해옥(71세, 前 주공 사장, 특별감형)
○ 김용채(74세, 前 건교부장관, 특별감형)
○ 박지원(64세, 前 문화부장관,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 심완구(68세, 前 울산시장,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 이남기(63세, 前 공정거래위원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등

□ 정치인 : 7명

○ 강신성일(69세, 前 한나라당 국회의원,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 권노갑(76세, 前 민주당 국회의원,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 김봉호(73세, 前 국회부의장, 특별복권)
○ 김현철(47세, 김영삼 前 대통령 차남,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 김홍일(58세, 前 민주당 국회의원,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 서상목(59세, 前 한나라당 국회의원, 특별복권)
○ 이호웅(57세, 前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등

□ 16대 대선 선거사범 : 223명

○ 문성근(53세, 영화배우, 특별복권)
○ 설훈(53세, 前 민주당 국회의원,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 이상재(72세, 前 한나라당 지구당 위원장, 제12·14대 국회의원, 특별복권) 등

□ 경인여대 학내 분규사범 : 7명

○ 이상권(48세, 前 경인여대 학장 직무대행,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등

4. 이번 特別赦免 등의 特徵

□경제살리기를 위한 경제인 사면

금년은 외환위기 발생 이후 10년이 되는 해로서 그 동안 정부는 각종회계기준을 개선하고, 증권관련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는 등 기업지배구조개선과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여 왔으며 그 결과 일정한 성과가 있었음

이에 과거의 관행적·구조적 부패구조하에서 잘못을 저질렀지만 이미 상당한 처벌을 받은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재기의 기회를 주어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매진하도록 하기 위하여 경제인들에 대한 사면을 실시하게 된 것임

이번 사면 대상에 포함된 경제인은 총 160명으로서 그 중 대기업 관련자는 51명, 중소기업인·영세상공인은 109명임
※ 대기업 구분은 통상의 관념에 따른 것이며, 30대 대기업에 국한될 경우의 대기업 관련자는 18명에 불과
※ 대기업 관련자 51명 중에서도 속칭 오너로 분류되는 자는 9명이며, 나머지 42명은 전문 경영인

한편, 이들에 대한 사면유형별 구분은 아래와 같음

-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 수형자(가석방자, 형집행정지자 포함) 중 형기의 1/3 이상 경과한 자 4명
- 잔형의 1/2 특별감형수형자(가석방자, 형집행정지자 포함) 중 형기의 1/3 이상 경과한 자 2명
-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집행유예기간중인 자 102명
- 특별복권형선고의 효력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정지되고 있는 자 52명

이번 경제인 사면은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였으며 그 기준 및 해당인원은 다음과 같음
- 분식회계를 수정하고, 사기·횡령·배임액을 반환하는 등 상당 수준의 원상회복 조치를 취한 자 : 125명
- 단순복권 대상(징역형 집행 종료 또는 집행유예기간 경과 후 일정기간내에 있는 자) : 59명
- 개인비리 없는 전문경영인 : 80명
※ 복수의 기준에 중복 해당하는 경우가 있어 합계는 160명을 초과

다만, 이와 같은 요건에 부합하는 자 중에서도 추징금·벌금 미납자, 금융기관 자금의 거액 횡령·배임 사범, 주가조작 사범, 밀수 사범 및 사회물의 사범은 전원 사면대상에서 제외시켰음

한편, 사면대상 경제인을 체계적이고도 투명하게 선정하기 위하여 전경련·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등 경제단체가 제출한 자료와 당사자들이 제출한 탄원서 등을 철저히 검토하였고,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부터 추천을 받는 방법으로 전국 검찰청·교정기관의 의견도 수렴하였음
※ 이번 사면 대상자 중에는 경제단체 추천자가 42명, 지방검찰청 검사장 추천자가 76명 포함되었음

이번 경제인 사면조치는 과거의 관행적 비리구조를 청산하기 위한 조치인 만큼 앞으로 경제인들도 투명하고 윤리적인 선진 경제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더 한층 노력해 주기를 당부 드리며, 이번 특별사면으로 인하여 과거의 왜곡된 경제질서가 근본적으로 시정되고 투명하고 공정한 기업윤리가 정착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람

□ 인도주의적 고려에 따른 공직자 사면

참여정부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를 근절하기 위하여 그동안 부패영향평가제 시행과 부패범죄 집중단속 등 반부패 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하여 왔으며, 그 일환으로 부패범죄로 처벌받은 공직자들에 대한 형벌사면도 원칙적으로 지양하여 왔음
※ 이와 같은 노력의 결과로 국제투명성기구(TI)의 우리나라에 대한 부패인식지수(CPI) 평가도 2003년의 4.3점, 세계 47위에서 2006년 5.1점, 세계 42위로 향상되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공직자 출신의 수형자중에는 고령 및 건강악화로 형의 집행을 감내하기 어려운 사람 등이 포함되어 있어 인도주의적 관점과 국민대통합의 견지에서 선별적인 사면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게 되었으며, 과거 공로, 범죄의 내용 및 경위, 연령, 건강 등의 요소를 종합 검토한 끝에 권영해, 권해옥, 김용채, 박지원, 심완구, 이남기에 대하여 사면을 실시하게 되었음
※ 수형자(가석방자, 형집행정지자 포함) 중 형기의 1/3 이상 경과한 자는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형기의 1/3 미만 경과한 자는 잔형의 1/2 특별감형, 집행유예기간중인 자는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 특가법 개정으로 인한 형량의 차등 해소

한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개정으로 인한 형량의 차등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일반 공직자 중 일부도 이번 특별사면에 포함되었음

2006. 3. 30. 위 법률이 개정되면서 ‘수뢰액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자’ 및 ‘수뢰액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자’에 대한 법정형이 낮아졌음

그 결과 재판시점에 따른 선고형의 차등이 발생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한 사면조치가 형평 도모 차원에서 필요하게 되었음

이에 따라 위 법 개정 전에 형이 확정된 수형자 중 수뢰금액이 위와 같은 자를 대상으로 사면을 실시하였으며, 자세한 조치 내역은 아래와 같음

-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 형기의 2/3 이상 경과한 자 24명
- 잔형의 1/2 특별감형형기의 2/3 미만 경과한 자 7명
※ 사면 대상 前 공직자 37명의 前職 분석 : 장관급 4명, 자치단체장 5명(광역 1, 기초 4), 자치단체 공무원 11명, 시·도의원 2명, 중앙부처 공무원 1명, 경찰 4명, 세무공무원 3명, 공사 등 소속 準공무원 7명

□ 정치인 사면의 최소화

이번 사면에서는 17대 대선을 앞둔 시점임을 감안, 깨끗한 정치문화의 확립을 위하여 정치인 사면은 가급적 지양함을 원칙으로 정하였으나,

다만, 일부 정치인에 대하여는 과거 공로, 범죄의 내용 및 경위, 연령, 건강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인도주의적 관점과 국민대통합의 견지에서 사면을 실시하게 되었으며 강신성일, 권노갑, 김봉호, 김현철, 김홍일, 서상목, 이호웅이 그 대상자임
※ 김봉호, 서상목, 이호웅은 단순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만 처벌받았고 추징금이 완납된 점 고려

□ 16대 대선 선거사범

16대 대선사범의 경우 대부분 사면을 받은 불법 대선자금사범과의 형평성과 이미 피선거권 제한을 받은 점 등을 감안하여 사면·복권하였음

다만, 이와 같은 요건에 부합하는 자 중에서도 별건으로 수사·재판·수배 또는 공민권이 제한되고 있는 자, 추징금·벌금 미납자, 2000년 이후 사면·복권 등으로 이미 은전을 입은 자는 사면대상에서 제외시켰음

□ 경인여대 학내분규사범

참여정부 출범 이전 공안사범으로 2005. 8. 15. 사면 당시 재판 미확정의 사유로 제외되었던 경인여대 학내분규사범 관련자 7명도 형평성 차원에서 사면·복권하였음

5.맺 음 말

경제인들에 대한 이번 特別赦免의 목적은 과거의 관행적, 구조적 부패구조 하에서 잘못을 저지르고 처벌받은 기업인들을 상대로 재기의 기회를 주어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매진하도록 함으로써 경제 재도약을 이룩하려는데 있는 것으로 이번에 혜택을 입은 경제인들은 법과 질서를 존중하면서 투명하고 윤리적인 선진경제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더욱 노력하는 한편 경제살리기를 위한 범국민적 노력에 동참하기를 당부함

기타의 前 공직자, 정치인, 선거사범 등도 국민대통합과 국가발전을 위하여 실시하는 이번 특별사면의 의미를 깊이 새기고 앞으로 국가발전에 헌신적으로 기여하기 바라고 아울러 이번 特別赦免에 담긴 용서와 화해정신이 국민대화합과 사회통합으로 이어져 그 의미가 살려지기를 기대함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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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법무부 검찰국 형사기획과(형사사범특별사면·감형·복권) 이창재 과장 02) 503-7052,3
법무부 검찰국 공공형사과(선거·공안사범특별사면·복권) 이영만 과장 02) 503-70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