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내용>
과학기술부는 민원인이 제공한 특정 제품에 대해 방사선유출량을 측정하였으나 특정제품만으로는 방사선피폭선량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렵고, 보다 더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 현재 생산 판매되고 있는 동종의 제품을 무작위 추출하여 방사선 유출량을 측정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 중에 있음,
따라서 현재까지는 동 제품의 방사능유출과 관련하여 어떠한 판단도 내린 적이 없음.
향후 동 조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관련법에 따라 조치토록하고, 관련부처와 협의하여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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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과학기술부 원자력국 방사선안전과 사무관 조철희 02) 2110-36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