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의원, ‘‘유전사면 식 대통령 사면이 재벌 경제범죄 부추겨”
심 의원은 “사면권은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권한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대통령의 쌈짓돈인 것은 아니라”며 “아무런 원칙과 기준 없이 자의적으로 사면이 이뤄진다면 헌법에 보장된 사면권이 역설적으로 헌법과 법체계를 무너뜨리는 결과로 귀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심의원은 사면에 포함된 경제인들과 관련 “재벌지원정책으로 경제적 양극화를 심화시킨 현 정부가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통해 평등해야 할 법 앞에서 마저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통해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강력하게 비난했다.
심의원은 “사면 재벌 총수들이 저지른 막대한 분식회계와 회삿돈 횡령은 단순한 개인비리 차원을 넘어 경제질서를 어지럽힘으로써 국민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중대범죄”라며 “비리재벌총수를 사면해 주는 것은 정경유착의 악습을 되풀이하는 것이자 상습적 경제범죄를 더욱 확산시키는 조치”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사면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은 2,800억원대의 분식회계와 수백억원의 횡령을 저질렀으며 임창욱 대상그룹 명예회장 역시 2백여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했다. 김우중 전 대우회장 못지않은 범죄행위인데, 김우중 회장과 달리 박용성과 임창욱 회장은 사면시킨 원칙과 근거는 어디서도 찾을 수 없다.
심의원은 전반적인 사면자 선정과 관련해서도 “현재 양심수가 900여명에 달하는 등 현정부가 생존권과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서민들의 투쟁에는 대량의 구속자를 양산하면서 재벌과 비리정치인에게만 죄를 사면해 주고 있다”며 “엠네스티가 지정한 양심수 김성환은 안되고, 문성근은 되는 이유가 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결국 이번 사면은 서민형 생계 범죄에는 인색하고, 권력형 비리, 정경유착, 대규모 탈세에는 관대하며 노동자 안되고, 재벌은 되며 조승수는 안되고 이호웅은 되는 자의적 사면권 남용에 불과한 것이다.
이에 따라 심의원은 “정치적 권력형 사면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대형경제 비리, 권력형 비리, 정경유착, 대규모 탈세 등 사회 공정성 파괴 사범에 대한 사면을 제한하는 입법을 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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