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황사특보 기준은 주의보의 경우 현재에는 1시간평균 미세먼지(PM10) 농도가 500㎍/㎥ 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하였던 것을 400㎍/㎥ 이상으로, 경보의 경우에는 현재에는 1시간평균 미세먼지(PM10) 농도가 1,000㎍/㎥ 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하였던 것을 800㎍/㎥ 이상으로 기준을 강화키로 하였다.
또한 지금까지 황사관측 기준은 세계기상기구(WMO)가 정한 목측에 의한 방법으로 관측하였으나, 황사관측장비(PM10)를 활용하는 방법을 보완하여 황사의 판정기준을 명확히 하였다. 개선된 황사의 판정기준은 300㎍/㎥ 이상 시 기류 이동경로 확인과 황사 발원지 발생확인을 거쳐 황사로 판정하고, 300㎍/㎥ 미만일 때에는 하늘상태와 시정 혼탁 등 목측 확인 및 기류 이동경로 확인과 황사발원지 발생확인을 거쳐 황사 여부를 판정한다.
아울러, 황사에 대한 용어를 황사로 인해 1시간평균 미세먼지(PM10) 농도가 400㎍/㎥ 미만일 때를 약한 황사, 황사로 인해 1시간평균 미세먼지(PM10) 농도가 400~800㎍/㎥ 정도일 때를 강한 황사, 황사로 인해 1시간평균 미세먼지(PM10) 농도가 800㎍/㎥ 이상일 때를 매우 강한 황사로 표시키로 하였다.
기상청에서는 금년 황사에 대비하여 황사집중감시기간(2월~5월) 중 24시간 비상근무체계를 구축하여 황사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기상청에서는 황사특보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작년에 기상 예·특보 개선에 관한 연구를 실시하고 설문조사와 공청회,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였다.
기상청은 앞으로 황사관측망의 확충과 개선, 황사예측모델의 개선으로 황사업무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미세먼지농도가 인체 및 각종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연구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황사특보기준에 반영할 예정이다.
<참고> 황사시 국민행동요령
황사정보
1. 노약자, 어린이, 호흡기 질환자의 실외활동 자제 권고
2.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실외활동 자제 권고
3. 일반인(중·고생 포함)의 과격한 실외운동 자제 권고
황사주의보
1. 노약자, 어린이, 호흡기 질환자의 실외활동 금지 권고
2.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실외활동 금지 권고
3. 일반인의 과격한 실외운동 금지 및 실외활동 자제 권고
4. 외출시 긴소매 의복을 착용하고, 개인 청결 유지
황사경보
1. 노약자, 어린이, 호흡기 질환자의 외출금지 권고
2.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실외활동 금지 및 수업단축, 휴업 등의 학생 보호조치 강구 권고
3. 일반인의 실외활동 금지 및 외출자제 권고
4. 실외 운동경기 중지 및 연기 권고
5. 외출시 보호안경, 마스크, 긴소매 의복을 착용하고, 귀가 후에는 개인 청결 유지
6. 양계·축산 농가에서는 축사 내 가축 보호조치
7. 야적 농산물과 사료 비닐 씌우기
8. 전자정밀기계에 대한 황사입자 유입의 차폐 조치
웹사이트: http://www.kma.go.kr
연락처
예보정책과/관측황사정책과 과장 조영순/과장 이희훈 (02) 2181-0492, 06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