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국세청(청장:전군표)은 오는 3월 2006년 12월말 법인의 법인세 신고를 앞두고 납세자가 평소 잘못 신고하기 쉬운 항목과 바뀐 세법내용을 사전에 알려주어 법인들이 세금신고를 잘못하여 가산세를 납부하거나 조사대상으로 선정되는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하고 전자신고시스템도 더욱 편리하게 개선하는 등 납세자를 위한 따뜻한 세정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음

잘못 신고하기 쉬운 주요사항 사전 안내

□ 납세자가 잘못 신고하기 쉬운 사항과 탈루 가능성이 있는 항목에 대해 사전에 전산분석·안내
*’06년 21개 항목 33천명 ⇨ ’07년 28개 항목 39천명 안내 예정
‣정당한 사유없이 신고안내사항을 반영하지 않을 경우 조사대상 선정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부당비용계상 혐의 사항
○ 실제 근무하지 않는 기업주 가족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법인(2,479개)
* 당해법인의 근로소득 이외의 타소득이 있거나 해외체류기간이 연간 180일 이상인 기업주 가족
○ 법인카드를 피부미용실, 성형외과 등에서 사용하는 등 법인카드 사적사용 혐의가 있는 법인(1,747개)

◆ 세금탈루 목적의 소득조절 혐의 사항
○ 세무조사 이후 사업연도 신고소득율 하락 법인 및 조사종결 후 사후관리할 사항*이 있는 법인(2,002개)
*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적용이 잘못된 경우 이후 사업연도에 조정 여부 등
○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면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은 법인(1,162개)
○ 가짜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원가계상 혐의 법인(4,580개)

◆ 잘못 신고하기 쉬운 사항
○ 조특법상 중복적용이 배제되는 세액공제·감면을 중복하여 적용받을 가능성이 있는 법인(3,833개)
○ ’05년말에 일몰종료로 폐지된 감면조항*을 ’06년에도 계속 적용할 가능성이 있는 법인(2,423개)
* 기술이전소득감면, 해외파견비 임시세액공제 등
※ 구체적인 사례는 붙임1 참조
※ 자세한 전산분석·안내 항목은 붙임2 참조

’07년 3월 법인세 신고부터 적용되는 주요 세법개정 사항

□ 증빙수취 및 계산서제출의무 면제사항

○ 접대비 증빙수취의무 면제 대상 확대
- 경조사비의 경우 종전 5만원 ⇨ 10만원
- 현금 외에 지출수단이 없는 국외지역(예:아프리카)에서 지출하는 접대비에 대해서는 법정증빙수취의무 예외 인정

○ 세관에서 교부받은 계산서에 대하여는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 면제(세관에서 직접 국세청에 통보)

□ 비용처리상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개선된 사항

○ 건축물 부속설비를 건축물(내용연수20~40년)로 감가상각 하던 것을 업종별자산(내용연수4~25년)으로 감가상각 허용

○ 내국법인이 보유한 상장법인 주식중 발행법인이 부도발생, 회생계획인가, 부실징후기업이 된 경우 평가손실 인정

○ 비영리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한도를 50%에서 100%로 확대

□ 주요 공제·감면 변경사항

○ 임시투자액공제제도 적용기한을 2006.12.31.까지 연장하면서 공제율은 10%에서 7%로 인하
* ’06.12.30 조특법시행령 개정시 ’07.12.31까지 재연장(공제율 7% 유지)

○ 기업어음세액공제대상 거래에 대기업과의 거래분은 폐지하고, 중소기업간의 거래에만 적용하도록 범위 축소

□ 일몰 도래로 감면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사항

○ 해외파견인턴사원에 대한 해외파견비 임시세액공제(조특법§10의2)
○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12①)
○ 고용증대 특별세액공제(조특법§30의4)
○ 주권상장기업 또는 협회등록기업에 대한 자사주 처분손실 준비금 손금산입(조특법§104의3) 등

전자신고시스템을 편리하게 개선

홈택스서비스(HTS) 기능을 개선하여 세무대리인이 신고한 신고내용을 당해 법인이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공인인증서 없이 납부서 출력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전자신고시스템을 개선하였음

현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가 없는 법인도 관행적으로 명세서를 제출하고 있는 바 (전체법인의 40%) 주식변동이 있는 법인만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도록 전산프로그램을 개선하고 전자신고 접수증에 주식변동여부 항목 등을 추가하여 납세자와 제출여부에 대한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방지하였음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nts.go.kr

연락처

국세청 법인세과장 성윤경 02-397-1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