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와이어)--경북도에서는 경북도 전체면적(1,902천ha)의 71%를 차지하는, 산림면적이 1,346천ha로서 이중 개발제한이 많은 보전산지가 81%(1,095천ha)를 차지하고 있어, 산림청장의 산지전용허가(협의)를 받음으로 대규모 산업시설, 관광휴양시설, 공장 등 기업유치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경북도(도지사 김관용)에서는 산지의 규제완화를 위하여 산림청에 지속적으로 법령개정을 건의하여 지난 2월 1일자로 산지관련 법령이 개정·시행되었다.

세부 개정 사항으로는 도지사의 보전산지 산지전용 권한이 개정 전에는 20㏊까지 였으나, 개정 후 50㏊까지 대폭 확대되어, 앞으로 대규모 산업시설, 관광휴양시설, 공장 등 기업유치시 대부분 도지사 및 시장·군수의 허가·협의로 가능해져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많은 효과가 기대되고 보전산지 안에서의 산림욕장·산책로·탐방로·등산로 등 산림공익시설의 설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경우에만 가능하였으나, 산림공익시설 설치주체의 제한을 폐지하여 누구나 설치가 가능토록 하였다.

개정 전 산지전용허가기준에 자금조달계획의 명확성에 대한 기준이 불분명하여 담당 공무원이 은행예금 잔고증명서를 요구하는 등 산지전용을 하고자 할 때 민원인의 부담으로 작용하였으나 자금조달계획의 명확성을 허가기준에서 폐지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였으며, 당초 농어업인이 산채·약초를 재배하기 위한 산지전용신고시 공익용산지에서는 산채·약초를 재배하지 못하였으나 입목의 벌채 또는 굴취·채취를 하지 아니하거나 간벌 후 재배하는 경우, 공익용산지에서 5㏊까지 가능토록 하여 농어업인의 생산활동에 큰 도움을 주게 되었다.

또한 중소기업 공장, 가축의 방목시설, 산촌개발시설 설치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토록 감면대상을 확대하여 중소기업 및 농·림· 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주어 지역 경제활성화가 기대된다.

앞으로 경북도에서는 지속적으로 법령 개정 건의 등으로 대규모 산업시설, 관광휴양시설, 공장 등 기업유치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토록 하면서 친환경적인 산지개발에 최선을 다하기로 하였다.

경상북도청 개요
경상북도청은 272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06년 7월부터 시민의 선거를 통해 당선된 김관용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도청이전 신도시 명품화 프로젝트, 한반도 역사·문화산업 네트워크 구축, 동해안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 FTA대응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백두대간·낙동정맥 힐링벨트 조성, IT 융복합 신산업벨트 조성, 초광역 SOC 도로·철도망 구축, 동해안 첨단과학 그린에너지 거점 조성, UN과 함께하는 새마을운동 세계화, 민족의 섬 울릉도·독도를 2014년 10대 전략 프로젝트로 삼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gyeongbuk.go.kr

연락처

경상북도청 산림과 담당자 임일규 053-950-28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