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DIT, 시설자금에 대한 특례조치 시행

서울--(뉴스와이어)--KODIT 신용보증기금[이사장 김규복(金圭復), www.kodit.co.kr]은 중소기업의 설비투자를 적극 유도하여 미래 성장잠재력과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시책에 부응하기 위해 2006년 말로 종료된 시설자금에 대한 특례조치를 연장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 시설자금에 대한 특례조치 주요내용

― 대상기업 및 자금

코딧의 시설자금에 대한 특례조치 대상기업은 자가사업장 신축이나 매입, 공정자동화, 시설증설 등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시설자금을 대출받는 기업이며, 보증지원의 타당성이 미흡한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지원대상 자금은 시설이 완공된 후에 보증의 일부 또는 전액이 해지되는 시설자금에 한정하여 운용되나, 보증신청금액이 5억원 이하이거나 혁신형 창업기업에 대하여는 시설 완공 후에 보증해지가 없더라도 특례조치가 적용된다.

― 보증한도 확대 및 부분보증비율 상향조정

시설 완공 후 보증이 일부 또는 전액 해지되는 경우 최고보증한도를 완화하여 100억원까지 보증지원이 가능하며, 부분보증비율을 기존 50%~90%에서 90%~100%로 높여 채권은행의 부담을 최소화하였다.

― 심사방법 완화 등

간편하고 신속한 보증지원을 위해 심사방법을 완화하고, 시설 완공 후 보증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최대 100억원까지 영업점장 전결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전결권도 대폭 완화하였다. 이와 함께 보증료 분납대상 기업을 기존 총보증금액 15억원 이상에서 5억원 이상으로 확대함으로써 거래기업의 일시적 보증료 부담을 크게 줄였다.

코딧 관계자는 "최근 3개년 시설자금 특례보증 공급규모가 6조 7,890억원으로 중소기업의 설비투자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번 특례조치 연장으로 기업의 적극적인 설비투자를 유도하여 성장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용보증기금 개요
신용보증기금(信用保證基金)은 담보력이 미약한 기업에 대해 신용보증 지원을 해주는 기관이다. 1974년 제정된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1976년 특별법인으로 설립됐으며 ‘공공기관의 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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