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건교부는 감사원의 아파트 입주자 모집실태에 대한 감사결과 나타난 제도상의 미비점을 조속히 보완하고, 지자체 및 업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체계를 확립하여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제도를 확립하는데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임

① 입주자모집시 모든 청약관리업무는 은행에 위탁 의무화

② 엄격한 청약관리를 위한 제도개선을 신속히 추진

- 주택전산망과 당첨자관리 전산망의 연계시스템 구축
- 주택청약업무 전반에 대한 시군구의 관리감독 강화
- 특별공급 횟수를 1세대 1회로 제한 등

③ 부적격 당첨자 및 부당 공급업체는 단호히 의법조치

- 부적격 당첨자 471명 공급계약 취소
- 10개 부당 공급업체, 관련책임자 13명 및 소속 7개업체 고발
-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특별공급 받은 자를 고발

④ 미확인 324개 단지는 건교부와 지자체가 자체조사를 실시,부적격 당첨자 등이 적발될 경우 공급계약 취소 등 의법조치

1. 감사원 지적사항

□ 주택소유 전산검색 누락 사례

분양업무를 은행에서 대행치 않고 사업주체가 직접 분양한 경우중 일부에서 주택전산검색을 하지 않아 332명의 부적격자가 당첨자로 선정된 사례 발생

- 사업주체가 입주자 선정시 주택소유 여부 전산검색 의뢰를 이행하는지에 대한 건교부 및 지자체의 감독체계가 미흡

□ 주택조합원 명단 미통보 사례

당첨자로 관리되어야 할 주택조합원 명단을 지자체가 금융결제원에 통보하지 않아 139명이 주택을 공급받은 사례 발생

□ 당첨자가 계약하지 않은 주택 등을 불법 임의공급한 사례

미계약 주택을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하지 않고, 특수관계자에게 부당공급한 10개 사업주체 및 관련책임자 13명 적발

□ 기타 제도적 미비사항에 따른 사례

주민등록상 배우자 분리세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과 절차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여 일부 분리세대의 부적격 당첨사례 발생

특별공급시 횟수제한 없이 ‘무주택세대주’로만 규정되어 있어 장애인 某씨가 19회 특별공급 받은 뒤 분양권을 전매한 사례

2. 엄격한 주택청약업무 관리를 위한 조치방안

󰊱 모든 청약업무의 은행위탁 의무화

(현황) 분양업무를 은행이 대행한 경우(전체 분양건수의 80%)는 은행이 100% 전산검색을 요청하여 문제가 없었으나, 일부 중소업체 등이 직접 분양한 경우 전산검색 요청을 누락하여 부적격자가 당첨자로 선정된 사례 발생

< 입주자모집(분양) 절차 >

①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신청(업체)
②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시군구)
③ 입주자모집공고·청약 및 주택전산검색
△ 은행에 위탁하는 경우 : 은행에서 건교부에 직접 전산검색 요청
△ 업체가 직접 하는 경우: 업체가 시군구에 전산검색 요청
→ 시군구에서 취합하여 건교부에 검색요청
④ 건교부 검색 후 결과 시달 → 부적격 당첨자 조치

(개선방향) 앞으로 모든 아파트 분양업무는 은행에 위탁토록 의무화하여 전산검색의 누락 가능성을 원천 차단

󰊲 전산시스템 개선

(현황) 건교부의『주택전산망』과 금융결제원의『당첨자관리 전산망』이 분리되어 주택전산검색이 일부 누락되는 경우 발생

(개선방향) 건교부와 금융결제원의 전산시스템간의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한번의 조회로 모든 확인이 끝날 수 있도록 개선

󰊳 지자체의 입주자 선정업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입주자모집공고 승인권자(시군구)의 분양업무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명확히 규정
- 시군구에서 주택조합원 명단을 사업승인 즉시 금융결제원에 통보
- 주택공급계약 체결 전에 사업주체가 당첨자의 자격심사를 이행했는지 여부를 시군구가 확인토록 의무화
- 사업주체가 미계약주택 및 부적격 당첨자 주택 모두를 예비당첨자에게 개별 통지하여 공개 추첨 후 공급토록 관련규정을 개정하고, 이 과정을 시군구가 철저히 관리·감독하도록 지도

󰊴 세대분리 배우자의 청약자격에 대한 심사 강화

세대분리 배우자와 그 세대원의 주택소유 및 당첨사실을 조회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마련하고, 주택소유 여부 전산검색 의뢰시 배우자 유·무 및 세대분리 배우자를 표시하도록 제도화하는 등 철저한 확인장치 마련

󰊵 특별공급 횟수제한

무주택 장애인 등에 대한 특별공급 횟수를 1세대 1회로 제한하여 악용소지를 차단하고 기회의 형평성 제고

☞ 주택공급규칙 등 관련법령을 개정하고, 지자체·사업주체를 엄격히 지도·감독하여 재발 방지

3. 위반자에 대한 조사 및 의법조치 방안

󰊱 이미 조사된 위반자

ㅇ 전산검색 누락으로 인한 부적격 당첨자 332명 공급계약 취소

ㅇ 조합원명단 미통보로 인한 부적격 당첨자 139명 공급계약 취소

ㅇ 미계약주택 등을 부당하게 공급한 자에 대하여 의법조치
- 부당공급 10개 사업주체 고발 및 행정처분
- 부당공급 관련책임자 13명 및 소속 7개 주택업체 고발

ㅇ 주민등록 위장전입 등으로 특별공급 받아 전매한 자를 고발

< 주택공급질서 위반자 처벌규정 >

ㅇ 주택공급 절차를 위반하여 주택을 공급한 자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주택법 97조)
- 영업정지 6월 또는 1월 가능(주택법 13조 별표1)

ㅇ 주택공급 절차를 위반하여 주택을 공급 받은 자
- 주택 공급계약 취소 가능(주택법 39조)
- 5백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가능(주택법 101조)

ㅇ 분양권 불법전매 :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주택법 96조)

󰊲 아직 조사되지 않은 단지

미확인 324개 단지에 대하여는 건교부와 관할 지자체가 자체조사를 실시한 후 부적격 당첨자 발생시 공급계약 취소

지역별로 주요단지는 건교부 직접조사, 나머지는 관할 시·도 및 시·군·구가 협의 자체조사(2월 조사계획 수립)

향후 신규 분양단지에 대해서도 동일한 조사 및 조치

건교부내에 주택공급 실태조사와 불법행위 단속을 위한 「주택공급 상황점검 T/F팀」 구성·운영중 (‘06.11월~)


웹사이트: http://www.molit.go.kr

연락처

주택공급상황 점검 T/F팀 사무관 오진수 (02)3679-3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