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모집 실태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계획
① 입주자모집시 모든 청약관리업무는 은행에 위탁 의무화
② 엄격한 청약관리를 위한 제도개선을 신속히 추진
- 주택전산망과 당첨자관리 전산망의 연계시스템 구축
- 주택청약업무 전반에 대한 시군구의 관리감독 강화
- 특별공급 횟수를 1세대 1회로 제한 등
③ 부적격 당첨자 및 부당 공급업체는 단호히 의법조치
- 부적격 당첨자 471명 공급계약 취소
- 10개 부당 공급업체, 관련책임자 13명 및 소속 7개업체 고발
-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특별공급 받은 자를 고발
④ 미확인 324개 단지는 건교부와 지자체가 자체조사를 실시,부적격 당첨자 등이 적발될 경우 공급계약 취소 등 의법조치
1. 감사원 지적사항
□ 주택소유 전산검색 누락 사례
분양업무를 은행에서 대행치 않고 사업주체가 직접 분양한 경우중 일부에서 주택전산검색을 하지 않아 332명의 부적격자가 당첨자로 선정된 사례 발생
- 사업주체가 입주자 선정시 주택소유 여부 전산검색 의뢰를 이행하는지에 대한 건교부 및 지자체의 감독체계가 미흡
□ 주택조합원 명단 미통보 사례
당첨자로 관리되어야 할 주택조합원 명단을 지자체가 금융결제원에 통보하지 않아 139명이 주택을 공급받은 사례 발생
□ 당첨자가 계약하지 않은 주택 등을 불법 임의공급한 사례
미계약 주택을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하지 않고, 특수관계자에게 부당공급한 10개 사업주체 및 관련책임자 13명 적발
□ 기타 제도적 미비사항에 따른 사례
주민등록상 배우자 분리세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과 절차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여 일부 분리세대의 부적격 당첨사례 발생
특별공급시 횟수제한 없이 ‘무주택세대주’로만 규정되어 있어 장애인 某씨가 19회 특별공급 받은 뒤 분양권을 전매한 사례
2. 엄격한 주택청약업무 관리를 위한 조치방안
모든 청약업무의 은행위탁 의무화
(현황) 분양업무를 은행이 대행한 경우(전체 분양건수의 80%)는 은행이 100% 전산검색을 요청하여 문제가 없었으나, 일부 중소업체 등이 직접 분양한 경우 전산검색 요청을 누락하여 부적격자가 당첨자로 선정된 사례 발생
< 입주자모집(분양) 절차 >
①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신청(업체)
②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시군구)
③ 입주자모집공고·청약 및 주택전산검색
△ 은행에 위탁하는 경우 : 은행에서 건교부에 직접 전산검색 요청
△ 업체가 직접 하는 경우: 업체가 시군구에 전산검색 요청
→ 시군구에서 취합하여 건교부에 검색요청
④ 건교부 검색 후 결과 시달 → 부적격 당첨자 조치
(개선방향) 앞으로 모든 아파트 분양업무는 은행에 위탁토록 의무화하여 전산검색의 누락 가능성을 원천 차단
전산시스템 개선
(현황) 건교부의『주택전산망』과 금융결제원의『당첨자관리 전산망』이 분리되어 주택전산검색이 일부 누락되는 경우 발생
(개선방향) 건교부와 금융결제원의 전산시스템간의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한번의 조회로 모든 확인이 끝날 수 있도록 개선
지자체의 입주자 선정업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입주자모집공고 승인권자(시군구)의 분양업무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명확히 규정
- 시군구에서 주택조합원 명단을 사업승인 즉시 금융결제원에 통보
- 주택공급계약 체결 전에 사업주체가 당첨자의 자격심사를 이행했는지 여부를 시군구가 확인토록 의무화
- 사업주체가 미계약주택 및 부적격 당첨자 주택 모두를 예비당첨자에게 개별 통지하여 공개 추첨 후 공급토록 관련규정을 개정하고, 이 과정을 시군구가 철저히 관리·감독하도록 지도
세대분리 배우자의 청약자격에 대한 심사 강화
세대분리 배우자와 그 세대원의 주택소유 및 당첨사실을 조회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마련하고, 주택소유 여부 전산검색 의뢰시 배우자 유·무 및 세대분리 배우자를 표시하도록 제도화하는 등 철저한 확인장치 마련
특별공급 횟수제한
무주택 장애인 등에 대한 특별공급 횟수를 1세대 1회로 제한하여 악용소지를 차단하고 기회의 형평성 제고
☞ 주택공급규칙 등 관련법령을 개정하고, 지자체·사업주체를 엄격히 지도·감독하여 재발 방지
3. 위반자에 대한 조사 및 의법조치 방안
이미 조사된 위반자
ㅇ 전산검색 누락으로 인한 부적격 당첨자 332명 공급계약 취소
ㅇ 조합원명단 미통보로 인한 부적격 당첨자 139명 공급계약 취소
ㅇ 미계약주택 등을 부당하게 공급한 자에 대하여 의법조치
- 부당공급 10개 사업주체 고발 및 행정처분
- 부당공급 관련책임자 13명 및 소속 7개 주택업체 고발
ㅇ 주민등록 위장전입 등으로 특별공급 받아 전매한 자를 고발
< 주택공급질서 위반자 처벌규정 >
ㅇ 주택공급 절차를 위반하여 주택을 공급한 자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주택법 97조)
- 영업정지 6월 또는 1월 가능(주택법 13조 별표1)
ㅇ 주택공급 절차를 위반하여 주택을 공급 받은 자
- 주택 공급계약 취소 가능(주택법 39조)
- 5백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가능(주택법 101조)
ㅇ 분양권 불법전매 :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주택법 96조)
아직 조사되지 않은 단지
미확인 324개 단지에 대하여는 건교부와 관할 지자체가 자체조사를 실시한 후 부적격 당첨자 발생시 공급계약 취소
지역별로 주요단지는 건교부 직접조사, 나머지는 관할 시·도 및 시·군·구가 협의 자체조사(2월 조사계획 수립)
향후 신규 분양단지에 대해서도 동일한 조사 및 조치
건교부내에 주택공급 실태조사와 불법행위 단속을 위한 「주택공급 상황점검 T/F팀」 구성·운영중 (‘06.11월~)
웹사이트: http://www.molit.go.kr
연락처
주택공급상황 점검 T/F팀 사무관 오진수 (02)3679-3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