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의 신청자격은 창원시에 본점 또는 지점(지점의 경우 2006년 7월1일 이전에 설립돼야함)을 두고 등기부등본에 등재돼 있어야 하며, 지난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설립한 컨설팅기관(회사)로서 민(상)법상 등록된 법인 또는 정부투자기관이어야 한다.
또한 지난해 7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간 품질경영진단사 또는 ISO 9001 심사원 5명(본ㆍ지점 포함) 이상을 상근자로 보유하고, 인증 분야별로 2006년 컨설팅 실적이 있어야 하며 시가 제시하는 협약조건을 수락해야 한다.
사업 참여 희망 컨설팅기관(회사)는 상근지도사임을 증빙하는 국민연금납부실적증명서(2006년 7~12월분)나 건강보험납부실적증명서(2006년 7~12월분) 가운데 회사에 해당하는 증명서 1부를 준비해야 한다.
이와 함께 컨설턴트 자격을 증명하는 품질경영진단사 자격증 원본 및 사본 각 1부(원본은 확인 후 반환), ISO 9001 심사원 자격증 원본 및 사본 각 1부(원본은 확인 후 반환), 상근지도사 프로필 각 1부, 회사법인 등기부등본 원본 및 사업자등록증 원본 각 1부, 해외품질규격 인증 컨설팅회사(기관) 등록신청서 1부 등을 준비해 이달 12일부터 16일까지 창원시 기업사랑과(055-212-2938)에 신청하면 된다.
웹사이트: http://www.changw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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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청 공보감사담당관실 공보담당 유경일 055-212-20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