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 운영체로 선정되면 위ㆍ수탁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간 노인일자리창출 지원센터 운영권을 맡아 민간기업체 채용지원 및 사후관리, 민간기업체 업종별 D/B구축, 노인일자리 적합직종 개발 및 홍보, 시 단위 실버취업박람회 개최, 노인취업지원센터 등 노인취업기관 연계망 구축, 지방노동관서와의 협조체제 구축 및 정보수집활동 등을 펼치게 된다.
신청자격은 공고일인 2월 8일 현재 창원시에 주사무소와 주소를 두고 있고 노인복지법 제23조에 의한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및 운영실적이 있어야 하며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으로서 전문성을 갖추고 노인일자리창출 지원센터를 원활히 운영할 수 있는 비영리 법인 또는 시설이어야 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운영체는 노인일자리창출 지원센터 지정 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사본 각 1부(법인인 경우), 대표자의 이력ㆍ경력서, 노인일자리창출 지원센터 사업계획서, 2006년 노인일자리사업 및 노인복지사업 운영실적, 2006~2007년 세입 및 세출예산서 각 1부씩을 갖춰 시 행복나눔과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수탁운영체에는 창원시 보조금 지원기준에 의해 운영비를 지원한다.
웹사이트: http://www.changwon.go.kr
연락처
창원시청 행복나눔과 055-212-26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