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관세청(청장 : 성윤갑)은 설 명절을 맞이하여 수출입화물의 통관 및 수출업체의 관세환급 지원을 위한 "특별지원대책"을 2.9일 전국세관에 시달하였다.

2월 15일부터 20일까지를 「수출입화물통관 특별지원기간」으로 정하고 전국 47개 세관에「24시간 통관특별지원반」을 가동하여 설날 연휴기간동안 수출화물의 적기선적 지원 및 수출용원자재 등의 수입통관 지원에 나선다.

ㅇ 긴급물품에 대해서는 전화 또는 구두에 의한 임시개청 상시 허용
ㅇ 우범정보가 없는 물품은 검사 생략하고 입항전신고제도 이용 권장
ㅇ 연휴로 선적이 곤란한 물품은 선적기간 연장승인을 신속처리
ㅇ 통관애로 즉시 해결을 위해 선적·하역·보관업체 및 관세사 등과 협조체제 구축

명절 전인 2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관세환급 특별지원기간」으로 정하고 수출업체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관세환급 지원을 한다.

ㅇ「선환급 후심사체제」로 운영하여 환급신청 당일에 환급급을 우선 지급하고 설날연휴 이후에 환급신청 서류를 제출받아 심사

ㅇ 은행 지급업무가 마감되는 2월 16일 오후 4:30분 이후에는 환급금 지급이 불가능한 점을 감안하여 그 이전에 환급신청을 해 줄 것을 업계에 요청

이 번 특별지원으로 연휴기간 중 관세행정 공백 없이 통관이 지원되고, 평소보다 30% 정도 늘어난 550억원 가량의 환급금이 지원될 예정이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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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통관기획과 한민 사무관 042)481-7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