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수사판사 일행은 한국측 수사기관의 참고인 조사와 꾸조 부부 자택 수색 등의 수사과정에 참관하고, 영아사체·냉장고 등 중요 압수물 등을 인수하여 갈 예정임
이번 방한의 목적은, 꾸조 부부 중 부인인 베로니크 꾸조(구속수사 중)의 영아살해 혐의에 대한 보강수사와 함께, 특히 남편인 장 루이 꾸조(불구속 수사 중)의 본건 범행공모 여부의 규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프랑스 수사판사 일행은 이번 방한기간 중, 한국측 수사기관의 꾸조 부부가 고용한 파출부를 비롯한 참고인 조사와 꾸조 부부 자택 수색 등의 수사과정에 참관할 예정임
※ 양국 형사사법공조조약 및 국제형사사법공조법상 국내에서의 외국 수사기관의 직접적 수사활동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함
또한, 이번 방한기간 중 영아사체 및 그들이 보관되었던 냉장고 등이 프랑스측에 인계될 예정임
대한민국 법무부는 2006. 8.부터 프랑스 법무부와 본건 관련 긴밀한 형사공조를 실시하여 왔으며, 위 형사공조의 마무리 단계에서 행해지는 이번 프랑스 수사판사 일행의 방한은, 꾸조 부부 중 부인인 베로니크 꾸조의 영아살해 혐의에 대한 보강수사와 함께, 특히 남편인 장 루이 꾸조의 본건 범행공모 여부의 규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한편, 이번 프랑스 수사판사 일행의 방한은, 프랑스측의 방한 요청이 접수된 2006. 10.경부터 양국 법무부 형사공조 담당자간 실무 협의를 진행한 후 금년 1월 한-불 법무장관 회담에서 시행여부, 시행범위 및 시기가 최종 결정되었음
이번 프랑스 수사판사 일행의 방한을 계기로, 서래마을 영아살해 사건의 진상이 철저히 규명되고, 형사사법공조 등 양국 법무부간 업무협력이 더욱 긴밀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 참고사항
1. 프랑스 형사사법절차 및 프랑스내 본건 처리진행경과
프랑스 형사관계법률에 의하면, 범죄는 법정형에 따라 중죄(징역 장기 10년 이상), 경죄(징역 장기 10년 미만, 벌금 1,500유로 초과), 위경죄(벌금 1,500유로 이하)로 분류되는데, 꾸조 부부의 혐의인 영아살해는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는 중죄에 해당함
프랑스의『수사판사』는 법무부장관이 임명하며 법무부 소속으로 우리나라의 수사담당 검사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며, 수사를 통해 혐의가 입증되었다고 판단하면 법원에 사건을 기소함
※ 프랑스 사법경찰관은 초동수사를 진행하며, 기소에 필요한 수사를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함
현재, 본건 범행이 자신의 단독범행이라고 주장하는 베로니크 꾸조는 경찰에 의해 체포된 후 구속 상태에서 수사판사에 의한 수사를 받고 있으며, 본건과의 무관함을 주장하는 장 루이 꾸조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있음
※ 수사기간은 제한이 없고(평균적으로 1년), 수사단계에서의 구속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이나 6개월 단위로 연장가능하고, 무기징역 선고 가능한 영아살해 혐의의 경우 최대 3년까지 구속수사 가능
2. 한-불 형사사법공조절차 진행과정
일반적으로 외국의 형사공조요청은 해당국가 법무부를 통하여 우리나라 법무부에 접수되며, 우리나라 법무부는 검찰에게 형사공조이행을 명령하게 됨(검찰은 직접 또는 경찰을 지휘하여 형사공조를 이행)
본건 영아살해 사건의 경우, 양국 수사기관은 양국 법무부를 통하여 형사공조를 상호 요청, 시행 중에 있으며, 이번 프랑스 수사판사 방한의 경우, 대한민국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공조의 이행을 지시, 서울중앙지검은 방배경찰서를 지휘하여 형사공조를 이행 중임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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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국 국제형사과 전성원 검사 02-503-70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