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와이어)--경기도는 평택시, 이천시에 이어 양주시 등을 대상으로 풍수해보험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풍수해보험은 소방방재청이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보험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해서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 등 풍수해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다.

경기도는 올해 양주시를 시범사업 확대지역으로 추천했다. 양주시가 시범지역으로 선정되면 해당지역 주민들은 풍수해보험 가입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게 된다.

경기도에 따르면 “평택시 고덕면에 거주하는 안형준(37)씨가 지난해 12월 보험료 25,500원을 내고 보험에 가입해 지난 1월 6일 강풍으로 주택 일부가 파손되어 675만원의 보험금을 수령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사유재산 피해지원은 과거 60년대 생계구호의 차원에서 시작, 매년 지원대상과 규모가 확대됐지만, 지원금액만으로는 피해복구가 어려워 피해주민은 지원수준에 만족하지 못하고, 정부도 지원수준의 지속적 확대 요구로 재정운영의 어려움에 봉착되어 있다.

현재 피해가 발생하면 국가에서 지원해 준다는 많은 사람들의 인식은 자율적 방재체계 구축에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며 도덕적 해이현상도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은 생계구호를 제외하고는 주택 등 사유시설에 대한 지원제도는 없으며, 국가가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정책보험을 미국(홍수, 지진보험), 일본(지진보험), 스위스·프랑스(자연재해보험)는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풍수해보험제도를 도입하여 이를 보완·대체하고, 자연재해 중 풍수해로 발생하는 재산피해에 따른 손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자 추진중에 있다.

풍수해보험은 소방방재청에서 관장하고 동부화재해상보험(주)에서 판매하는 국가정책보험인 풍수해보험 가입이나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경기도 및 시범지역 시청, 읍·면·동사무소 또는 보험사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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