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그동안 젖병은 식약청의『식품위생법(제2조)』에 의한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규격으로, 산자부(기술표준원)의『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제9조)』에 의한 안전검사품목으로 중복관리되어 왔으나, 관리부처 일원화방안으로 젖병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는 식약청에서 일원화하여 관리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해 식약청은 산자부(기술표준원)와 젖병안전관리 업무 일원화에 관한 MOU를 체결한 바 있으며, 최근에『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의 안전검사대상품목에서 “젖병”이 삭제되었음.

젖병(젖꼭지 포함)의 안전관리업무가 식약청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정부의 안전관리업무의 효율성이 증대되고, 동일품목의 중복관리에 따른 민원인 불편해소 및 업체가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절감 효과 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한 부처간 협조사례로서 의의도 있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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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 용기포장팀 연구관 최현철 02-380-16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