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식품의약품안전청 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수입식품의 유통기한을 변조하여 판매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여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유통기한이 지난 스페인산 가공버터 100톤과 유통기한이 임박한 27톤(총 127톤)을 저가로 판매한 축산물수입업자 와 동제품의 유통기한을 변조하여 약 42톤을 판매한 식품판매업자를 적발하여 검찰에 수사의뢰하고 유통기한을 변조하여 판매목적으로 보관중인 관련제품 85톤은 판매금지하였고 판매된제품에 대하여는 긴급회수조치토록 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적발된 업자는 유통기한이 경과한 “무가염가공버터” (유가공품) 의 원래 표시라벨을 제거한 후 10개월 내지 14개월씩 유통기한을 임의연장 한 스티커로 교체하여 부착한 방법으로 유통기한을 변조한 후 전국 식자재판매 업소 약 25개소에 판매 하였음
※ 당초(유통기한) : 2006. 9. 12 ~ 10.5일 까지
변조(유통기한) : 2007. 7. 30 ~ 12. 24일 까지

적발된 주요 내용은

○ "(주)0 0"(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소재) / 축산물수입업소

- 유통기한이 약 2개월 내지 3개월 정도 지난 스페인산 ‘무가염가공버터’ 약 100톤은 Kg당 450원 및 유통기한이 임박한 27톤은 Kg당 1,364원 ‘0 0유통(주)’에 저가로 판매. (불법판매금액 :약 8천 2백만원상당 기존정상판매가격:약 4억 6백만원상당)

※ 기존 거래가격 : 3,200원/Kg
- 유통기한 이 임박한(1개월 정도 남은제품) 제품 판매가격 : 1,364원/Kg
-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가격 : 450원/Kg

○ "0 0 유통(주)" (경기도 시흥시 소재) / 식품판매업소

- ‘(주) 0 0’로부터 유통기한이 2006.9.12.~10.5.까지인 수입 ‘무가염가공버터’ 약127톤을 저가에 구입 기존 표시사항을 제거하고, 10개월 내지 14개월씩 유통기한을 임의연장 표기한 스티커를 새로 제작하여 다시 붙이는 방법으로 유통기한을 변조한 후 경기도 시흥시 소재 중간 판매업자인 ‘△ △유통’ 등 10개소에 약 42톤(판매가 : 9천3백만원 상당 / 판매단가 : 2,200원/Kg)을 유통·판매하고 판매 목적으로 85톤(시가 : 1억8천7백만원 상당)을 보관.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상호 공조체제를 유지하여 앞으로도 유통기한을 변조하거나 무허가 식품을 불법으로 판매하는 행위 등 부정식품 사범에 대한 합동단속을 강화해 나아갈 것 이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연락처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관리팀 한일규 팀장 02-380-16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