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각 연 40%(이종걸 의원안), 연 25%(심상정의원안)의 이자율 상한을 규정한 법안들에 대해 재경부 및 이해당사자들의 상향조정 요구 등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이자율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이자제한법 시행당시 대부분의 기간동안 연 4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연 25%로 운영되었고,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의 이자율 상한이 20% 내외이며, 현행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상 손해배상예정액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이 연 40%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연 20%로 규정되어있는 것을 근거로 구 이자제한법의 규정과 같이 연 40% 범위 내에서 시장상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신축적으로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한 참여연대는 이종걸 의원이 제출한 법안의 제7조에 규정된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인가·허가·등록을 마친 금융업 및 대부업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예외규정에 대한 반대의견을 명확히 했다. 참여연대는 이자제한법은 이자제한에 관한 일반원칙을 세우는 법안으로, 개별법안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대부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상호신용금고법 등 산재해 있는 각각의 개별법안에 대한 과도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법원칙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각각의 개별법에서 다룰 문제임을 밝혔다.
참여연대는 2001년부터 이자제한법의 제정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2006년 9월 이자제한법 제정에 대한 입법청원을 제출하고 여러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참여연대는 약탈적 고금리에 시달리는 서민생활의 안정과 왜곡된 경제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올바른 내용을 담은 이자제한법이 2월 국회 중 반드시 제정되도록 국회에 계속적으로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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