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정부지원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수행을 위한 교육기관을 아래와 같이 공모한다.
Ⅰ. 목적
□ 2007년도 정부지원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수행을 위한 교육기관 공모·선정
Ⅱ. 신청 자격
□ 사업 기관
ㅇ 일정한 심사 기준을 갖춘 공공·비영리 기관 및 민간 기관
- 활동보조지원 및 유사서비스 관련 등 교육능력과 경험이 있는 공공기관 및 비영리 기관 우선 지정
* 동일 기관이 사업기관과 교육기관을 중복 신청할 수 없음
ㅇ 국고 또는 지방비 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
ㅇ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ㅇ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자활후견기관
* 이상 기관은 ’07. 1. 1 현재 지원을 받고 있거나 법인 등 필요한 등록을 마쳐야 함
ㅇ 기타 지자체에서 정한 일정 심사 요건을 충족하는 공공, 비영리 및 민간 기관
* 장애인 복리증진을 위한 관련 단체도 신청 가능
Ⅲ. 대상 기관 업무
□ 교육 기관 업무
ㅇ 교육서비스 제공
- 교육기관은 우선적으로 사업기관에서 위탁한 활동보조인에게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표준교육안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기본과정 20시간, 선택과정 40시간, 보수교육 20시간 등 총 80시간
* 사업기관 종사자 및 지자체 공무원 대상 교육기관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별도 지정하여 운영
Ⅳ. 대상 기관 준수 사항
□ 공통 사항 : 지정 기간은 지정일로부터 ‘07년말까지
ㅇ 연간 사업실적 및 서비스 평가 등을 통해 재지정 여부 결정
□ 교육 기관
ㅇ 교육기관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 받은 수익금으로 전담인력(배치시) 및 강사진에 대한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수용비 및 수수료,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등) 등으로 사용하여야 함
ㅇ 교육기관에 별도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비 지원이 있는 때에는 동 사업비를 별도 회계로 편성·집행하여야 함
ㅇ 교육기관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양식에 따라 분기별로 사업실적을 해당 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Ⅴ. 신청서 제출
□ 제출 기간 : 2007. 2. 12(월) ~ 2. 20(화) 18:00까지
* 우편접수를 포함하여 당일 마감시간까지 도착 분에 한함
□ 제출서류
ㅇ 교육기관 지정 신청서 5부
ㅇ 교육계획서 5부
ㅇ 최근 3년간 교육실적 5부
* 교육실적이 3년 이내인 경우 그 기간동안의 실적
ㅇ 기타 교육계획서 및 실적 관련 근거 자료가 있을시 각 5부
ㅇ 기관 설치신고필증 사본, 법인 등록증 및 법인 등기부등본사본 중 택1 5부
※ 디스켓으로 제출시 1부만 제출
□ 접수방법 : 방문접수, 우편·팩스 및 이메일 접수
ㅇ 주 소 : 강원도 춘천시 봉의동 강원도청 사회복지과
ㅇ 전화/팩스 : 033-249-2416 FAX 033-249-4031
ㅇ 이메일 : grime0405@hanmail.net
* 팩스 또는 이메일 접수시에는 반드시 제출 사실을 전화로 통보하고 별도 근거 자료는 마감일 당일까지 도착하도록 하여야 함
Ⅵ. 기관 선정
□ 심사 개요
ㅇ 심사 방법 : 지자체에서 심사위원회(5인 내외) 구성·심사
ㅇ 결과 통보 : 심의·선정 후 공고 및 개별 통보
□ 심사 기준
ㅇ 심사 항목
⑴ 서비스 제공 실적
⑵ 사업 운영 능력
⑶ 예산 조달 방안
⑷ 서비스 관리 능력
⑸ 기타 평가 항목
ㅇ 심사 결과 득점(100점 만점)순으로 사업(교육)기관을 지정
□ 지정 공고 : 2007. 2. 28(수) 10:00, 지자체 홈페이지
Ⅶ. 행정 사항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기타 세부 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조할 것
□ 문의가 있을 경우 아래로 하시기 바람
ㅇ 연락처 : 강원도청 사회복지과 033-249-2416 (담당 박영림)
강원도청 개요
강원도청은 154만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1년4월부터 최문순 도지사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강원도의 비전은 소득2배, 행복2배 하나된 강원도이다. 발전전략은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특성화된 균형발전, 튼튼한 강원경제, 따뜻한 교육과 복지, 세계속의 문화관광, 봉사하는 열린도정이다.
웹사이트: http://www.provin.gangwon.kr
연락처
강원도청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 (033)249-2416
